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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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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2조는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 소멸에 대해 규정한다. 제8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혼인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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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1. 원문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 2. 현대 한국어 번역

제81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22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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