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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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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의2는 혼인의 취소의 경우 자의 양육 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2005년 3월 31일에 신설되었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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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 및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 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1.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 및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 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24조의2는 혼인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혼인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10. 6. 17. 선고 2010므745 판결: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혼인취소 이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취소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례는 혼인취소의 소급효 제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혼인취소 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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