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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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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는 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혼인 전에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재산 관계는 민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혼인 전 약정은 혼인 중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재산을 위태롭게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재산 관리를 요구하거나 공유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약정, 관리자 변경, 공유 재산 분할 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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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는 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문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약정을 한 경우, 그리고 그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한다.

2. 1. 조문 내용

①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 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 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夫婦)가 혼인 성립 전(婚姻成立前)에 그 재산(財産)에 관(關)하여 따로 약정(約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 관계(財産關係)는 본관 중(本款中) 다음 각 조(各條)에 정(定)하는 바에 의(依)한다.

② 부부(夫婦)가 혼인 성립 전(婚姻成立前)에 그 재산(財産)에 관(關)하여 약정(約定)한 때에는 혼인 중(婚姻中) 이를 변경(變更)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正當)한 사유(事由)가 있는 때에는 법원(法院)의 허가(許可)를 얻어 변경(變更)할 수 있다.

③ 전항(前項)의 약정(約定)에 의(依)하여 부부(夫婦)의 일방(一方)이 다른 일방(一方)의 재산(財産)을 관리(管理)하는 경우(境遇)에 부적당(不適當)한 관리(管理)로 인(因)하여 그 재산(財産)을 위태(危殆)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一方)은 자기(自己)가 관리(管理)할 것을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수 있고 그 재산(財産)이 부부(夫婦)의 공유(共有)인 때에는 그 분할(分割)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④ 부부(夫婦)가 그 재산(財産)에 관(關)하여 따로 약정(約定)을 한 때에는 혼인 성립(婚姻成立)까지에 그 등기(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夫婦)의 승계인(承繼人) 또는 제삼자(第三者)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한다.

⑤ 제2항(第2項), 제3항(第3項)의 규정(規定)이나 약정(約定)에 의(依)하여 관리자(管理者)를 변경(變更)하거나 공유 재산(共有財産)을 분할(分割)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夫婦)의 승계인(承繼人) 또는 제삼자(第三者)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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