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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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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친권자와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이해 대립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친권자의 의도나 결과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고 친권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토지를 처분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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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1.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3. 해설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으며[1], 행위의 의도, 목적, 동기, 그 행위의 실질적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고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2]

3. 1. 이해상반행위의 정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으며[1], 행위의 의도, 목적, 동기, 그 행위의 실질적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고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2]

3. 2. 판단 기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1]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으며,[1] 행위의 의도, 목적, 동기, 그 행위의 실질적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는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2]

4. 사례

A양의 생모 고씨(44)는 정씨와 결혼하여 A양 자매를 낳았으나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하고 협의 이혼 후 재혼하였다. 2007년 정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A양 자매는 토지를 상속받았다.[3] 고씨는 A양 자매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당시 미성년자인 A양 자매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A양 자매의 토지를 B씨에게 1억여 원에 처분하고, 그 돈을 재혼한 남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3] 이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3]

4. 1. A양 사례

A양의 생모 고씨(44)는 정씨와 결혼하여 A양 자매를 낳았으나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하고 협의 이혼 후 재혼하였다. 2007년 정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A양 자매는 토지를 상속받았다.[3] 고씨는 A양 자매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당시 미성년자인 A양 자매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A양 자매의 토지를 B씨에게 1억여 원에 처분하고, 그 돈을 재혼한 남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3] 이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3]

5. 판례

참조

[1] 문서 94다6680
[2] 문서 96다10270
[3] 뉴스 아무리 친권자라도 권리침해 안 된다 미성년 자녀 보호 http://weekly.donga.[...] 주간동아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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