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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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4조는 청산 종결 시 청산인의 등기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한다.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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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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