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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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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는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제7조부터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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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
제목재산소송의 특별재판적
조문제21조
종류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소속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절 관할, 제2관 재판적
본문①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외에 다음 각호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2. 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곳의 법원
3.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음ㆍ수표금 지급지의 법원
4.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다만, 피고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 선박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지의 법원
6. 상속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지의 법원
② 제1항의 소에는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다.

2. 조문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참조조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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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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