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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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조는 상속채권 등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을 규정한다. 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의 경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 관할 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조항인 제31조와 관련되며, 관할 위반, 토지 관할, 합의 관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된다. 관련 판례에서는 관할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묵시적 갱신, 관할 위반의 효과 등을 다룬다.
'''제23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專屬管轄|전속관할중국어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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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3. 참조 조문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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