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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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와 유사하게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약관 조항이 민사소송법 제2조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며, 한미행정협정상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범위와 섭외사건에 대한 국내 재판관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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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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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 | |
제목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 (재산소재지 특별관할) |
조문 내용 | 재산이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조문
'''제2조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 1. 민사소송법 제2조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2. 2.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에서는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와 유사하게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1.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4.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법적 분쟁 발생 시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 예를 들어,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 사법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또는 “갑”과 “을”의 분쟁 시 “갑”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와 같은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조의 ‘피고’의 보통 재판적 관할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로 보았다.[1]
4. 1.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법적 분쟁 발생 시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 예를 들어,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 사법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또는 “갑”과 “을”의 분쟁 시 “갑”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와 같은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조의 ‘피고’의 보통 재판적 관할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로 보았다.[1]5.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2] 한미행정협정상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범위는 계약 당사자의 미합중국에 대한 계약 이행 청구와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이행 사무를 담당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 등이 계약 체결 및 이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된다.[3]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 재판관할을 인정할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대한민국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경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이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4]
5. 1.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2] 한미행정협정상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범위는 계약 당사자의 미합중국에 대한 계약 이행 청구와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이행 사무를 담당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 등이 계약 체결 및 이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된다.[3]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 재판관할을 인정할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대한민국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경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이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4]5. 2. 한미행정협정상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범위
5. 3. 섭외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대한민국의 성문법규도 없는 상황에서,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위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4] 따라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4]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2]한미행정협정상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범위는 계약 당사자의 미합중국에 대한 계약 이행 청구와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이행 사무를 담당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 등이 계약 체결 및 이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된다.[3]
참조
[1]
뉴스
2008-04-29 공정위, 국제결혼중개업체 시정권고 조치
http://www.fnnews.co[...]
fnnews
2008-04-29
[2]
판례
97다39216
[3]
판례
95다29895
[4]
판례
91다41897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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