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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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0조는 변론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해당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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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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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한자로는 辯論管轄이라고 쓴다.
2.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0조 (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한자로는 辯論管轄이라고 쓴다.2. 2.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변론관할의 의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0조는 변론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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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론관할의 요건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4. 1.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 부존재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4. 2. 본안에 대한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5. 변론관할의 효과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6. 전속관할과의 관계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0조(특별재판적) 관련 판례는 내용이 비어있다.
8.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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