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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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는 대사, 공사 등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 이들의 보통재판적을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정하고 있다.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하며,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마지막 주소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3항은 유사한 상황에서 최고재판소 규칙에 따라 재판적을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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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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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조(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2.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
'''제4조(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2. 2.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3.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3항에서는 대사, 공사 등 외교관 면책특권을 가진 일본인이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1.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3항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3항에서는 대사, 공사 등 외교관 면책특권을 가진 일본인이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 사례
(내용 없음)
5. 판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실제 적용례를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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