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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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사정위원회는 1955년 3월 7일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어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1955년 11월 2일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출범으로 폐지되고 감찰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조용순, 정순석, 최병석 등이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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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정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사정위원회 |
| 현지어 이름 | 司正委員會 |
| 설립일 | 1955년 11월 2일 |
| 전신 | 감찰위원회 |
| 해산일 | 1960년 8월 31일 |
| 후신 | 감찰위원회 |
| 상급기관 | 대통령 |
2. 설치 근거 및 연혁
사정위원회는 1955년 3월 7일 대통령령 제1017호 '사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1]
2. 1. 연혁
- 1955년 11월 2일 -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1]
- 1960년 8월 31일 -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출범으로 사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감찰위원회가 재설치되었다.
3. 역대 위원장
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