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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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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사정위원회는 1955년 3월 7일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어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1955년 11월 2일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출범으로 폐지되고 감찰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조용순, 정순석, 최병석 등이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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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정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사정위원회
현지어 이름司正委員會
설립일1955년 11월 2일
전신감찰위원회
해산일1960년 8월 31일
후신감찰위원회
상급기관대통령

2. 설치 근거 및 연혁

사정위원회는 1955년 3월 7일 대통령령 제1017호 '사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1]

2. 1. 연혁

3. 역대 위원장

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3. 1. 사정위원회 위원장

(현 충남과 분리)서울대법무부 장관, 대법원장2대정순석1958년 10월 8일 ~ 1960년 6월 24일황해 연백서울대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3대최병석1960년 6월 25일 ~ 1960년 8월 31일법무부 감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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