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정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 사정위원회는 1955년 3월 7일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어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1955년 11월 2일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출범으로 폐지되고 감찰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조용순, 정순석, 최병석 등이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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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혁
* 1955년 11월 2일 -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 1960년 8월 31일 -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출범으로 사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감찰위원회가 재설치되었다.
3. 역대 위원장
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