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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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이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을 대한인민으로 조직하고, 주권을 인민에게 두며,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을 분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대통령에게 주권 행사를 전임하며, 구 황실을 우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후 1925년에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등 두 차례 개정되었다. 옐리네크의 국가 3요소론과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을 수용하여, 광복된 현대 국가의 헌법과 유사한 조문을 갖추었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전문과 총 8장 56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헌법은 1919년(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11일 통합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공포한 것이다. 명칭도 '임시 헌법'으로 바꾸었다. 옐리네크의 국가 3요소론,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을 수용하였으며, 광복된 현대 국가의 헌법으로도 손색이 없는 헌법 조문을 갖추었다. 국가 형태로는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였다.
[1]
문서
구한국(舊韓國)이란 1897년 고종 황제가 수립한 [[대한제국]]을 말한다.
2. 주요 내용
2. 1. 1919년 임시 헌법 (제1차 개정)
大韓民國중국어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1]
大韓民國중국어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大韓民國중국어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1]
大韓民國중국어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大韓民國중국어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大韓民國중국어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한다.
大韓民國중국어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임시 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날에 해산하고 그 직권은 국회가 이를 행한다.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 부와 노동국을 설치하여 각기 분장한다.[1]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재판한다. 형사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1]
임시정부의 세입 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 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을 요한다.[1]
본 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 후 1개년 내에 임시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그 국회의 조직 및 선거방법은 임시 의정원이 이를 정한다.[1]
大韓民國중국어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1]
2. 2. 1925년 임시 헌법 (제2차 개정)
1925년 4월 7일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2] 이 헌법 개정문은 1925년 4월 30일에 발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42호에 실렸다.3. 특징
참조
[2]
문서
대한민국 7년이란 서기 1925년을 말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계산하여, 서기 1925년은 대한민국 7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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