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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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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 소급입법 금지, 연좌제 금지, 자기책임의 원리를 규정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음을, 이중처벌 금지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음을, 소급입법 금지는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 제한이나 재산권 박탈을 받지 않음을, 연좌제 금지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음을 명시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자기 책임의 원리를 통해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내용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한 번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연관되어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법률의 효력을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특히 참정권 제한이나 재산권 박탈과 같은 불이익한 소급입법은 엄격히 금지된다. 소급입법금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자기책임의 원리의 한 표현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빈번하게 악용되었던 연좌제를 근절하고,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개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근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2. 1.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금지된다.

2. 2.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는 한 번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3. 소급입법 금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법률의 효력을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특히 참정권 제한이나 재산권 박탈과 같은 불이익한 소급입법은 엄격히 금지된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과도 관련이 깊다.

2. 4. 자기책임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는 개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근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2. 5. 연좌제 금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은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빈번하게 악용되었던 연좌제를 근절하고,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3. 주요 판례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1]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2] 배우자의 선거범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가 아니다.[3]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에서 보호감호는 거듭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다.[4]

3. 1. 형벌불소급의 원칙 관련 판례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1]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2] 배우자의 선거범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가 아니다.[3]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에서 보호감호는 거듭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다.[4]

3. 2. 자기책임의 원리 관련 판례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2] 배우자의 선거범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가 아니다[3]. 보호감호는 거듭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다[4]

3. 3. 연좌제 금지 관련 판례

배우자의 선거범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가 아니다.[3]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한다.[2]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2]

3. 4. 이중처벌 금지 관련 판례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며,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1]
  •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2]
  • 배우자의 선거범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가 아니다.[3]
  •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에서 보호감호는 거듭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다.[4]

참조

[1] 판례 96헌바13
[2] 판례 2007헌마40
[3] 판례 2005헌마19
[4] 판례 88헌가5 198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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