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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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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예산 심의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 활용되기도 한다.

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는 각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지출 항목(비목)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권한에 대한 중요한 제한 조항으로 작용한다.

2. 1. 조문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이다.

2. 2. 상세 설명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각 지출 항목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지출 항목(비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특히 이 조항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임의로 늘리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의 효율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중요한 근거로 이 조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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