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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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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다. 입법부는 국회로, 법률 제정, 예산 심의 등의 권한을 가지며,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5년 단임제이다. 사법부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 구성된다. 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지방 정부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지방의회와 행정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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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 [정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대한민국 정부 문장
국가대한민국
정부 형태대통령제
설립일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식 웹사이트대한민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로마자 표기Daehanminguk Jeongbu
한자 표기大韓民國政府
영어 표기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입법부
입법 기관국회
입법부 소재지국회의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행정부
정부 수반대통령
임명권자만 18세 이상 국민
행정부 소재지용산구, 서울특별시
주요 기구국무회의
행정 각부참고
정부 부처 수19
사법부
최고 사법 기관대법원
최고 사법 기관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최고 사법 기관 2헌법재판소
최고 사법 기관 2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지도 정보

2. 입법부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유일하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현재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51] 국회를 돕는 기관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있다.

2. 1. 국회의 구성 및 권한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다. 현행 헌법상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 수는 300명이다.[51]

국회의원은 대부분 지역구에서 선출되지만, 일부는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국회는 법률 제정, 예산 및 행정 절차 감사, 조약 비준, 국가 임명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또는 파면을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세부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러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이 아닌 경우 최소 20명 이상의 의원 지지를 얻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수인 경우 부결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송부되어 승인받아야 한다.

매년 예산안은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과거 지출에 대한 회계 감사 책임도 진다.

국회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회기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 결정으로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다. 법률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정족수).

현재 7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

2. 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52]

2. 3.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상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51]

국회는 법률 제정, 예산 및 행정 절차 감사, 조약 비준, 국가 임명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또는 파면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52]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다.

국회는 세부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7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대부분 행정부의 부처와 일치한다.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이 아닌 경우 최소 20명 이상의 의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수인 경우 법안은 부결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송부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며, 15일 이내에 승인되어야 한다.

매년 예산안은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법률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최소 9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안은 회계연도 시작 최소 30일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국회는 또한 회계연도 시작 최소 12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과거 지출에 대한 회계 감사 책임도 있다.

국회 회기는 정기회(연 1회, 100일 이내)와 임시회(대통령 또는 교섭단체의 요구에 따라, 30일 이내)로 나뉜다. 회기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 어떤 회기에서든 법률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정족수).

현재 7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

3. 행정부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며,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2]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및 결정 기구이다. 헌법은 국무회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7개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7] 헌법은 대통령을 국무회의 위원장,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지정한다.[18] 국무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시 법적으로 성립되므로, 대통령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자주 회의를 주재한다. 2013년 이후 많은 정부기관들이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화상 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19][20]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國務調整室長한국어, 법제처장|法制處長한국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食品醫藥品安全處長한국어, 공정거래위원장|公正去來委員長한국어, 금융위원장|金融委員長한국어, 서울특별시장 등은 국무회의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법령으로 지정되거나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21]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서울의 특수한 지위와 시장의 위치(한국에서 유일한 장관급 시장)를 고려하여 국무회의 참석이 허용된다.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정책 결정과 대통령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한다. 대통령제 국가 특성상 국무회의 결정은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지만, 헌법은 예산 및 군사 문제를 포함한 17개 항목에 대해 국무회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22]

국가인권위원회[53]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54]는 중앙행정기관이면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5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위 공직자 반부패 수사를 위한 독립기관이다.[43] 202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행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공식 해석되며, 국무총리 및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44]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는 보고가 엄격히 금지되며, 국회에만 보고한다.[43]
  • 국가인권위원회(NHRCK): 대한민국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을 정부 삼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간주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행정부 내 독립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4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연례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45]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헌법기관이자 행정부에 속해있는 감사원의 감사원장은 일반 행정 감독 책임자이며, 대통령 임명을 위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장은 관례적으로 부총리급으로 간주된다. 이는 감사원의 2인자인 사무총장의 직급이 장관급이라는 법 조항 때문이며, 따라서 사무총장의 상급자인 감사원장은 조직 전체를 권력 충돌 없이 통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부총리급이어야 한다.[28]

국가정보원[29]과 방송통신위원회[30]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기관이다.

2013년까지 중앙정부 기관 대부분은 서울 또는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했으며, 대전 정부청사에 위치한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행정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의 정부 관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이 세종특별자치시(충남 지역 일부 포함)로 이전하였다. 계획 발표 이후 22개 기관이 세종시의 새로운 정부청사로 이전하였다.[19][48][49]

청사위치 기관
서울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대전정부청사
세종정부청사



서울에 위치하지만,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감사원서울 종로구에 계속 남는다.
  • 국가정보원은 서울 서초구에 계속 남는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에 계속 남는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서울 종로구에 계속 남는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서울 중구에 계속 남는다.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서울 종로구에 계속 남는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서울 종로구에 계속 남는다.
  •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에 계속 남는다.
  •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구에 계속 남는다.
  •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에 계속 남는다.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3. 1.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며 대한민국 군의 최고 사령관이다.[5][6]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3][4]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선출된 인물이다.[2]

대통령은 선전포고권을 가지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7][8] 또한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계엄령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9]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10]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제1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시대의 권위주의 정부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의 지원을 받는다.[11] 대통령과 장관급 공무원은 중대한 위법 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수 있다.[15]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확정 또는 기각하는데, 이는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반영한다.[16]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및 결정 기구이다. 헌법은 대통령을 국무회의 위원장,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지정한다.[18]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관저이자 집무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구 국방부 청사)이다.[23]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이었으며, 관련 기관들도 함께 있었다.[24]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2년에 용산으로 이전되었다.

3. 2.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관저이자 집무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구 국방부 청사)이다.[23] 대통령실에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이었으며, 관련 기관들도 함께 있었다.[24]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용산으로 이전되었다.

3. 3.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상 필수 기관 중 하나이며, 합의제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사항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3. 4.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는다.[12]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다.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 정책 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國務總理祕書室한국어의 지원을 받는데, 전자는 장관급, 후자는 차관급 실장이 이끈다.[13]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를 통치한다.[14]

3. 5. 행정 각 부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집행기구이다. 넓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속기관 등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모든 기구를 일컫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8부만을 가리킨다.[25]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부총리직을 겸임한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는 경우, 아래 부처의 장관들이 아래 순서대로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은 국무총리와 17명의 장관만을 대통령직을 대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14]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리가 국무총리직을 대행하며, 국무총리와 부총리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17명의 장관 중 한 명을 국무총리직 대행으로 지명하거나 아래 순서대로 17명의 장관이 순차적으로 국무총리직을 대행한다.[26]

법률상 차관급인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중요성 때문에 관례적으로 장관급으로 간주된다.

3. 5. 1. 대한민국 부처 목록

대한민국의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집행기구이다.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8개의 부를 가리킨다.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25]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는 18개의 부처가 있으며,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일부 부처에는 소속 기관이 있으며, 이 기관들은 국무총리와 소속 부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한다.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직을 겸임한다.

부처설립직원 수연간 예산위치장관장관의 정당
기획재정부2008년 2월 29일1,29721.062조세종추경호국민의힘
교육부2013년 3월 23일7,29274.916조세종이주호무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년 7월 26일35,56014.946조세종이종호무소속
외교부2013년 3월 23일6562.45조서울박진국민의힘
통일부1969년 3월 1일6921.326조서울권영세국민의힘
법무부1948년 7월 17일23,1353.88조과천한동훈국민의힘
국방부1948년 8월 15일1,09533.108조서울이종섭국민의힘
행정안전부2017년 7월 26일3,96455.682조세종이상민무소속
국가보훈부2023년 6월 5일337억원세종박민식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부2008년 2월 29일2,8325.923조세종박보균무소속
농림축산식품부2013년 3월 23일3,70614.66조세종정황근무소속
산업통상자원부2008년 2월 29일1,5037.693조세종이창양무소속
보건복지부2010년 3월 19일3,63772.515조세종조규홍무소속
환경부1994년 12월 24일2,5347.85조세종한화진무소속
고용노동부2010년 7월 5일7,55226.716조세종이정식무소속
여성가족부2010년 3월 19일3231.047조서울공석무소속
국토교통부2013년 3월 23일4,44343.219조세종원희룡무소속
해양수산부2013년 3월 23일3,9695.18조세종조승환무소속
중소벤처기업부2017년 7월 26일1,08210.266조세종이영무소속



각 부처별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교육부: 소속 기관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 없음
  • 외교부: 재외동포청
  • 통일부: 소속 기관 없음
  • 법무부: 대검찰청
  •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 국가보훈부: 소속 기관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환경부: 기상청
  •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없음
  • 여성가족부: 소속 기관 없음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27]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 없음

3. 6. 독립 기관

중앙행정기관이면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53]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54]가 있다.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5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위 공직자 반부패 수사를 위한 독립기관이다.[43] 202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행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공식 해석되며, 국무총리 및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44]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는 보고가 엄격히 금지되며, 국회에만 보고한다.[43]
  • 국가인권위원회(NHRCK): 대한민국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을 정부 삼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간주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행정부 내 독립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4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연례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45]

3. 6. 1. 감사원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4관에 따른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속해있다.[28] 감사원장은 일반 행정 감독 책임자이며,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은 감사원장의 한국 정부 서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감사원장은 부총리급으로 간주된다. 이는 감사원의 2인자인 사무총장의 직급이 장관급이라는 법 조항 때문이며, 따라서 사무총장의 상급자인 감사원장은 조직 전체를 권력 충돌 없이 통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부총리급이어야 한다.[28]

3. 6. 2.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기관이다.[29]

3. 6. 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기관이다.[30]

3. 7. 정부 청사

2013년까지 중앙정부 기관 대부분은 서울 또는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했으며, 대전 정부청사에 위치한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행정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과천은 서울 외곽에 새 정부청사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부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의 정부 관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이 세종특별자치시(충남 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설립)로 이전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계획 발표 이후 22개 기관이 세종시의 새로운 정부청사로 이전하였다.[19][48][49]

청사위치 기관
서울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대전정부청사
세종정부청사



서울에 위치하지만,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감사원서울 종로구에 계속 남는다.
  • 국가정보원은 서울 서초구에 계속 남는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에 계속 남는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서울 종로구에 계속 남는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서울 중구에 계속 남는다.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서울 종로구에 계속 남는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서울 종로구에 계속 남는다.
  •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에 계속 남는다.
  •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구에 계속 남는다.
  •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에 계속 남는다.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4.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일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제외한 사건을 다룬다. 일반 법원의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56]

4. 1. 법원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각급법원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은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도 관할하고 있다. 포괄적 사법권은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각급법원을 아우르는 법원에 속해 있으나,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는 것이다.[56]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헌법에 관한 사항, 즉 사법심사와 헌법심판을 포함한 판결에 있어 최고 법원이다. 일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제외한 사건을 다루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4. 2.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은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도 관할하고 있다. 포괄적 사법권은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각급법원을 아우르는 법원에 속해 있으나,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다.[56]

헌법재판소헌법에 관한 사항, 즉 사법심사와 헌법심판을 포함한 판결에 있어 최고 법원이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5.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57][58] 대한민국 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연표


5. 1. 선거 제도

대한민국 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대한민국은 정당이 여러개 존재하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감독한다. 가장 최근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과반수 득표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국회는 임기 4년의 의원 300명으로 구성되며, 253명은 선거구에서, 47명은 비례 대표제로 선출된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이 의석을 얻으려면 전국 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단순 다수 대표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한다.[50]

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 작용에 해당하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지만,[57] 일반 행정 기관과는 별도로 규정된 헌법상 독립 기관이자 헌법 기관이다.[58]

6. 지방 정부

대한민국의 지방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지방 입법부지방 행정부 등으로 나뉜다.[1]

지방자치대한민국 제1공화국부터 헌법상 원칙으로 확립되었으나,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1965년부터 1995년까지 지방 정부는 도(道) 정부가 직접 운영했고, 도 정부는 다시 중앙 정부가 직접 운영했다. 그러나 1995년 선거 이후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회복되었다. 지방 행정관과 의회는 대한민국의 1차 및 2차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모든 도, 광역시, 특별시, 시군구에서 선출된다. 읍·면·동과 같은 하위 단계의 공무원은 시군 정부가 임명한다.[1]

지방 자치는 사법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소방 및 교육 등 중앙 정부의 독립 기관이 관리하는 많은 다른 분야에도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정책 결정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지방 자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치적 압력이 일부 존재한다.[1]

각 구의 최고 책임자는 지역에서 선출되지만, 차석 책임자는 여전히 중앙 정부가 임명한다. 대부분의 행정 업무에 대한 자세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차석 공무원들이다.[1]

7. 대한민국 정부 상징

8. 역대 정부

역대 정부에 대한 별도의 요약이나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 정부' 문서의 '역대 정부'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웹사이트 What Type Of Government Does South Korea Have? https://www.worldatl[...] 2019-03-28
[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66조 http://www.law.go.kr[...]
[3]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67조 http://www.law.go.kr[...]
[4]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70조 http://www.law.go.kr[...]
[5]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66조 제1항, 제4항 http://www.law.go.kr[...]
[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74조 http://www.law.go.kr[...]
[7]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73조 http://www.law.go.kr[...]
[8]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3장 제52조 http://www.law.go.kr[...]
[9]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76조, 제77조 http://www.law.go.kr[...]
[10] 법률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3
[11] 법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2장 제14조 http://www.law.go.kr[...]
[1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1관 제86조 http://www.law.go.kr[...]
[13] 법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3장 제20조, 제21조 http://www.law.go.kr[...]
[14]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71조 http://www.law.go.kr[...]
[15]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3장 제65조 http://www.law.go.kr[...]
[1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장 제111조 제1항의2 http://www.law.go.kr[...]
[17]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2관 제88조 제2항 http://www.law.go.kr[...]
[18]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2관 제88조 제3항 http://www.law.go.kr[...]
[19] 논문 An Empirical Study on the issues and concerns associated with the diversification of government ministers in Sejong city. https://www.kci.go.k[...] 2013
[20] 법률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2항 http://www.law.go.kr[...]
[21] 법률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제8조 http://www.law.go.kr[...]
[2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2관 제89조 http://www.law.go.kr[...]
[23] 웹사이트 Yoon's office to be called 'Yongsan Presidential Office' https://www.koreatim[...] 2022-06-14
[24] 법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2장 제15조, 제16조 http://www.law.go.kr[...]
[25] 법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4장 행정각부 http://www.law.go.kr[...]
[26] 법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3장 제22조 http://www.law.go.kr[...]
[27] 웹사이트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http://www.molit.go.[...] 2013-09-12
[28]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4관 감사원 http://www.law.go.kr[...]
[29] 법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2장 제17조 http://www.law.go.kr[...]
[30] 법률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조 http://www.law.go.kr[...]
[31]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2관 제91조 http://www.law.go.kr[...]
[32]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2관 제92조 http://www.law.go.kr[...]
[33]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2관 제93조 http://www.law.go.kr[...]
[34] 법률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 http://www.law.go.kr[...]
[35] 법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3장 제22조의 3 http://www.law.go.kr[...]
[36] 법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3장 제23조 http://www.law.go.kr[...]
[37] 법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3장 제25조 http://www.law.go.kr[...]
[38] 법률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장 제35조 http://www.law.go.kr[...]
[39] 법률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1조 http://www.law.go.kr[...]
[40] 법률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3조 http://www.law.go.kr[...]
[4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장 제7조 http://www.law.go.kr[...]
[42] 법률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조 http://www.law.go.kr[...]
[43] 웹사이트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5-01
[44] 웹사이트 2020Hun-Ma264, January 28, 2021. https://law.go.kr/de[...] 2022-05-01
[45] 웹사이트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5-01
[46] 논문 Kim, J. (2013). Constitutional Law. In: Introduction to Korean Law. Springer, Berlin, Heidelberg. pp. 52-54. https://doi.org/10.1[...] 2022-05-01
[47] 웹사이트 2009Hun-Ra6, October 28, 2010. https://www.law.go.k[...] 2022-05-01
[48] 웹사이트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https://web.archive.[...] 2013-03-25
[49]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s://web.archive.[...] 2007-12-20
[50] 웹사이트 Representation System(Elected Person) http://www.intergrap[...] 2008-04-10
[51]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2항
[52] 기타 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비상설화
[53] 웹인용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결정 https://law.go.kr/de[...]
[54] 웹인용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 https://law.go.kr/de[...]
[55] 웹인용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2헌마121 결정 https://law.go.kr/de[...]
[56] 웹인용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https://law.go.kr/LS[...]
[57] 웹인용 김태홍. (2012).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상의 문제점. 공법학연구, 13(3), 59-61. https://www.kci.go.k[...]
[58] 웹인용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라7 결정 https://www.law.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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