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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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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34조는 뇌물죄와 관련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범인 또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 뇌물을 받은 제3자가 취득한 뇌물이나 뇌물로 제공될 금품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는 뇌물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판례는 뇌물죄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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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4조
대한민국 형법 제134조
제목형법 제134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조문 위치제2편 제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률대한민국 형법
소관 부처법무부
본문
조항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항② 공무원이었던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해설본 조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공무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 법률
관련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2. 조문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제공될 금품은 몰수한다.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1]

2. 1. 대한민국 형법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제공될 금품은 몰수한다.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1]

3. 판례

형법상 賄賂罪중국어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1]


  • 뇌물을 몰수 또는 추징할 때 뇌물의 성질상 가액 상당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가액 상당의 이익도 함께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1]
  • 몰수나 추징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산으로 대신 납부해야 한다.[1]
  • 뇌물로 받은 돈을 예금한 경우, 예금으로 인한 이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1]
  •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하고 남은 돈과 증여한 돈의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1]
  • 뇌물로 받은 주권을 매각한 경우, 매각 대금과 주권 자체를 모두 몰수해야 한다.[1]
  • 뇌물수수자가 뇌물을 소비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1]
  • 몰수할 물건이 소비 등으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1]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알 수 있으면 그 금액만큼,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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