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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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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에 관한 조항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압류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공무상 봉함된 문서나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 그리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봉함된 문서나 기록의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례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효용'에 대한 해석과 가처분, 압류물 임의 이전, 법률상 효력에 대한 오인 등의 경우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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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조문 위치대한민국 형법 제5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죄명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법조문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법률대한민국 형법
종류형법 조문

2. 조문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

2. 1. 제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압류 등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공무원이 직무상 봉함한 문서,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도 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한다.[1]

공무원이 직무상 봉함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 역시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한다.[1]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상 또는 은닉 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하며, 표시의 근거가 되는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은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법률상 당연무효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때, 그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었더라도 법규 해석을 잘못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4]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압류 집행의 효용을 해치는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5]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해 출입문을 판자로 막은 것을 채무자가 뜯어내고 건물에 들어갔다면, 이는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6]

3. 1. 공무상표시무효죄의 '효용'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시의 근거가 되는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이 집행관이 건물에 부착한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제3자에게 무상으로 건물 사용 허가)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1]. 그러나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은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등은 법률상 당연무효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3].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었더라도, 법규 해석을 잘못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4].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되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5]. 집행관이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해 막아둔 출입문을 채무자가 뜯어내고 건물에 들어간 경우, 이는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6].

3.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공무상표시무효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집행관이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건물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가족, 고용인 기타 동거자 등 가처분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것과 같이 가처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1]

한편,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은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3. 3.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자의 위반 행위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은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3. 4. 당연무효인 공무상 표시

법률상 당연무효인 공무상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인 경우, 이러한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므로,[3] 이를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

3. 5. 법률상 효력에 대한 오인

공무상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규 해석을 잘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4] 이는 공무상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집행관이 건물에 부착한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1]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1]

다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법률상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3]

3. 6. 압류물 임의 이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압류물을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되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5]

3. 7. 집행관의 점유 해제 후 채무자의 출입

집행관이 채무자의 건물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가 출입문을 뜯고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6] 이는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조

[1] 판결 2003도8238 대법원 2004-10-28
[2] 판결 2007도5539
[3] 판결 2007도312
[4] 판결 99도5563
[5] 판결 91도894
[6] 판결 85도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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