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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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조선시대 형법과 일제강점기 조선형사령의 영향을 받아, 일본 형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정되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며,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형법의 적용 범위, 범죄, 형벌, 시효 등을 규정하고, 각론은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다양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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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제정 | 1953년 9월 18일 |
시행 | 1953년 10월 3일 |
관할 지역 | 대한민국 |
종류 | 형사법 |
명칭 | |
한국어 | 형법 |
한자 | 刑法 |
로마자 표기 | Hyeongbeop |
영어 | Penal Code |
법령 정보 | |
원문 | 대한민국 형법 |
소관 부처 | 법무부 |
기타 | |
상태 | 현행법 |
분야 | 공법 |
2. 역사
조선의 형법은 대체로 중국의 법을 따랐지만, 성리학 이념과 조선의 관습도 반영되었다. 1912년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여 일본 형법과 형사 사법 제도를 조선에 시행했다. 조선형사령은 해방 이후에도 1953년 10월 2일까지 유지되었다.
한국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은 대부분 일본 형법을 번역한 것이었으나, 점차 주관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대한민국 형법은 강도 등 일부 재산 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일본 형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권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하고 거의 모든 법률에 범죄 행위 준비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3]
2. 1. 조선시대 형법
조선의 형법은 중국의 명률(明律)을 대체로 따랐지만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와 조선의 관습을 토대로 일정한 독자성을 가졌다. 1912년 일제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11호로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공포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일본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조선에 직접 적용하였다. 조선형사령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의 군정법령 제21호와 대한민국 헌법 부칙에 따라 1953년 10월 2일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3]2. 2. 일제강점기 형법
1912년 일제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11호로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공포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일본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조선에 직접 적용하였다.[3] 조선형사령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의 군정법령 제21호와 대한민국 헌법 부칙에 따라 1953년 10월 3일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3]2. 3. 해방 이후 형법 제정
조선형사령은 해방 이후 미군정의 군정법령 제21호와 대한민국 헌법 부칙에 따라 1953년까지 효력을 유지하였다.[3] 한국전쟁 휴전 50여 일 뒤인 1953년 9월 18일에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었고, 15일 뒤인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3]2. 4. 형법 제정 이후의 변화
195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은 일본 형법을 번역한 수준이었으나, 점차 주관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강도죄 등 일부 재산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범죄의 법정형이 일본 형법보다 무거워졌다. 특히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예비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고, 예비를 처벌하는 범죄는 전부 음모죄를 처벌한다.[3]이후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두 차례의 쿠데타와 유신 체제를 거쳤지만, 형법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컴퓨터 보급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 형법의 개정 동향을 참고해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예: 1995년 신설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1987년 신설된 일본 형법의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죄의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형사법 개정 특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형법 전면 개정이 검토되었다. 위원회는 국가 권위주의 배제, 간통죄, 도박죄 등 풍기범죄의 비범죄화, 보안처분 재검토 등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1991년 11월 1차 안, 1992년 5월 최종 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3. 기본 원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 대한민국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범죄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일본 형법 제6조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 형법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형법에서의 죄형법정주의는 불명확한 법의 금지 (''lex certa''), 사후법의 금지 (''lex praevia''), 유추적용의 금지 (''lex stricta''), 관습형법의 금지 (''lex scripta'')라는 네 가지 하위 원리로 구성된다고 생각된다.
4. 구성
대한민국 형법은 일반 규정과 범죄별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규정은 형법의 적용 범위, 범죄, 형벌, 시효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1]
4. 1. 총론
대한민국의 형법은 일반규정과 범죄별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규정은 형법의 적용 범위, 범죄, 형벌, 시효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속인주의, 기국주의,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1]
- '''기국주의''':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 '''보호주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범죄와 관련해서는 고의, 과실,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인과관계, 불능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미수범, 공범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고의와 과실''':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1]
- '''착오''':
- 사실의 착오 중 가중적 구성요건 사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거운 죄나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1]
-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1]
- '''인과관계''': 범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의 발생에 연결되지 않는 행위는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1]
- '''불능범''': 위험 발생 방지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1]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력으로 구제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1]
-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대상은 될 수 있다.[1]
-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는 처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1]
- '''미수범''':
-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임의적 감경 사유이다.[1]
- 불능범은 실행 수단이나 대상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며, 임의적 감면 사유이다.[1]
- 중지범은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로, 필요적 감면 사유이다.[1]
-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신분범 등이 있다.
-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1]
- 교사범: 타인에게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한 자로,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면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1]
-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로, 정범의 형을 감경하여 처벌한다.[1]
- 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말한다.
- 신분범: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는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신분 관계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다를 경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1]
4. 1. 1. 형의 종류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1] 사형은 생명형, 징역, 금고, 구류는 자유형,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자격형, 벌금, 과료, 몰수는 재산형이다.[1]징역과 금고는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나뉘며, 유기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다. 다만,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형법 제42조)[1]
4. 1. 2. 형의 양정
대한민국 형법 제1편 제3장 제2절(제51조~제58조)은 형의 양정(量刑)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1] 이는 일본 형법 제21조, 제42조, 제66조~제72조를 참조한 것이다.[1]4. 1. 3. 형의 선고유예
대한민국 형법 제1편 제3장 제3절(제59조~제61조)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형법에는 없는 제도이다. 형의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을 수반하는 것(프로베이션)과 수반하지 않는 것이 있다.[1]4. 1. 4. 형의 집행유예
刑중국어의 집행유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법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르다.- 벌금의 집행유예 제도가 없다는 점(제62조 제1항 본문; 일본 형법 제25조 제1항 주서 참조).[1]
- 전과를 가진 자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의 제한(제62조 제1항 단서; 일본 형법 제25조 제1항 각호 참조).[1]
- 부수처분으로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제62조의2 제1항).[1] 종래 이들 3가지 처분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한국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으로서만 부과할 수 있었으나, 1995년에 한국 형법에도 도입되었다.[1]
4. 2. 각론
각론은 형법상 각칙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범죄별 규정을 통해 다양한 범죄를 다루고 있다.형법 제2편(제87조~제372조)은 각 죄에 고유한 구성요건(특별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4. 2. 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대한민국 형법에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내란죄 (제2편 제1장)
- 외환죄 (제2편 제2장)
- 국기에 관한 죄 (제2편 제3장)
- 국교에 관한 죄 (제2편 제2장)
- 공안을 해하는 죄 (제2편 제5장)
- 폭발물에 관한 죄 (제2편 제6장)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편 제7장)
-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편 제8장)
- 도주 및 범인은닉죄 (제2편 제9장)
- 위증 및 증거인멸죄 (제2편 제10장)
- 무고죄 (제2편 제11장)
- 반란의 모의
- 외환모의죄
- 국기 모독죄
- 외교 관계 방해죄
- 공공의 평화 방해죄
- 폭발물 관련 범죄
- 공무원 직무유기죄
- 공무집행방해죄
- 명예훼손(무고)죄
- 시체 및 묘지훼손죄
이 중 국기에 관한 죄 및 외국의 국기, 국장 모독죄(109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4. 2.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대체로 다음 각 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앙에 관한 죄 (제2편 제12장; 일본 형법 제2편 제24장 참조)
- 방화 및 실화의 죄 (제2편 제13장; 일본 형법 제2편 제9장 참조)
- 범람 및 수리에 관한 죄 (제2편 제14장; 일본 형법 제2편 제10장 참조)
- 교통방해죄 (제2편 제15장; 일본 형법 제2편 제11장 참조)
- 음용수에 관한 죄 (제2편 제16장; 일본 형법 제2편 제15장 참조)
- 아편에 관한 죄 (제2편 제17장; 일본 형법 제2편 제14장, 아편법 제2장 참조)
- 통화에 관한 죄 (제2편 제18장; 일본 형법 제2편 제16장 참조)
- 유가증권, 우표 및 인지에 관한 죄 (제2편 제19장; 일본 형법 제2편 제18장, 외국에 유통하는 화폐, 지폐, 은행권, 증권 위조, 변조 및 모조에 관한 법률, 통화 및 증권 모조 단속법, 우편우표류 모조 등 단속법, 인지범죄처벌법, 인지 등 모조 단속법 참조)
- 문서에 관한 죄 (제2편 제20장; 일본 형법 제2편 제17장 참조)
- 인장에 관한 죄 (제2편 제21장; 일본 형법 제2편 제17장 참조)
- 성풍속에 관한 죄 (제2편 제22장; 일본 형법 제2편 제22장 참조)
-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 (제2편 제23장; 일본 형법 제2편 제23장 참조)
4. 2. 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대체로 살인죄(제2편 제24장), 상해 및 폭행죄(제2편 제25장), 과실치사상죄(제2편 제26장), 낙태죄(제2편 제27장), 유기 및 학대죄(제2편 제28장), 체포 및 감금죄(제2편 제29장), 협박죄(제2편 제30장), 약취 및 유괴죄(제2편 제31장), 강간 및 추행죄(제2편 제32장), 명예에 관한 죄(제2편 제33장), 신용·업무 및 경매에 관한 죄(제2편 제34장), 비밀침해죄(제2편 제35장), 주거침입죄(제2편 제36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2편 제37장), 절도 및 강도죄(제2편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제2편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제2편 제40장), 도품에 관한 죄(제2편 제41장), 손괴죄(제2편 제42장) 등 각 장에 규정되어 있다.5. 특별 형법
대한민국에는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꽤 많은 특별 형법이 존재하며, 이들은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3]
그 밖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 형법도 존재하는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신군부 등 군인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6. 비판 및 논란
대한민국 형법은 여러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다.
간통죄는 형사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었다.[1]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0년 9월 10일 89헌카82 결정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채택하지 않았다.[1]
존속살해죄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가 있으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 특히 정치적 표현이나 공익적 목적의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1]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민사상 불법행위는 될 수 있어도 범죄는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
6. 1. 간통죄
간통죄는 형사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었다.[1]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0년 9월 10일 89헌카82 결정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채택하지 않았다.[1] 이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많이 내려온 점을 고려하면 의외라는 평가도 있었다.[1]6. 2. 존속살해죄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존속살해죄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견해가 있다.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데, 이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6. 3.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33장은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형법 제2편 제34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1]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 특히 정치적 표현이나 공익적 목적의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1]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민사상 불법행위는 될 수 있어도 범죄는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참조
[1]
웹사이트
Criminal Act
https://elaw.klri.re[...]
K-Law
[2]
웹사이트
형법
https://www.law.go.k[...]
Ministry of Justice
[3]
간행물 # 또는 법률 비교 분석자료 등으로 분류 가능
대한민국, 일본, 중화민국 형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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