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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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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두 명 이상이 가해 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나,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판례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2. 조문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한국어[1]

'''第263條(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중국어[2]

2. 1. 내용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한국어 [1]

'''第263條(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중국어[2]

3. 판례

다음은 동시범 관련 주요 판례이다.


  •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뜨려 이미 부상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 행위나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1]
  • 상해죄에서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2]

3. 1. 주요 판례 1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1]

3. 2. 주요 판례 2

다음은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동시범) 관련 주요 판례이다.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 행위나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1]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2]

참조

[1] 판례 2000도2466
[2] 판례 84도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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