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과실치사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과실치사죄는 운전 부주의,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소홀, 의료 과실, 아동 방치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2. 조문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67條(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3. 사례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운전 중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아이를 방치하여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사망한 경우
  •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판례를 통해 과실치사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4. 판례

過失致死罪중국어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트럭을 주차하고 하차한 후, 트럭이 경사로를 구르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장 관리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치사죄로 처벌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과실치사죄의 주요 쟁점인 과실의 정도,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