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과실치사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과실치사죄는 운전 부주의,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소홀, 의료 과실, 아동 방치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
과실치사상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 과실, 음주운전 등의 사례를 통해 적용 범위를 제시하며, 일본 형법의 유사 조항과 비교된다. -
과실치사상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의 직접적인 내용은 정보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상해죄 관련 판례를 통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가 불분명한 동시범이나 시간적 차이가 있는 행위의 경합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했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 조문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67條(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3. 사례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운전 중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아이를 방치하여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사망한 경우
*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판례를 통해 과실치사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4. 판례
過失致死罪중국어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트럭을 주차하고 하차한 후, 트럭이 경사로를 구르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장 관리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치사죄로 처벌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과실치사죄의 주요 쟁점인 과실의 정도,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