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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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과실치사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과실치사죄는 운전 부주의,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소홀, 의료 과실, 아동 방치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조문
'''第267條(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3. 사례
이 외에도 다양한 판례를 통해 과실치사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4. 판례
過失致死罪중국어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트럭을 주차하고 하차한 후, 트럭이 경사로를 구르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장 관리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치사죄로 처벌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과실치사죄의 주요 쟁점인 과실의 정도,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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