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는 유기죄와 존속유기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유, 질병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기 행위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유기와 학대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74조
    대한민국 형법 제274조는 16세 미만 자를 위험한 업무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인도하거나 인도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 유기와 학대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는 직계존속 학대, 아동 및 장애인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금지하며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 인지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 자유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74조
    대한민국 형법 제274조는 16세 미만 자를 위험한 업무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인도하거나 인도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 자유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체포 또는 감금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대한 규정이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

2. 조문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老幼|노유중국어,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부조중국어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71條(遺棄, 尊屬遺棄)''' ① 老幼老幼|노유중국어, 疾病 其他 事情으로 因하여 扶助扶助|부조중국어를 要하는 者를 保護할 法律上 또는 契約上義務 있는 者가 遺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만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500만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2. 1.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는 유기와 존속유기에 관한 조항이다.

① 노유老幼중국어,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중국어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 1. 제1항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2.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3. 제3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중국어

2. 1. 4. 제4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존속유기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다.

3. 판례

유기죄 관련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범의 인정 여부 (86도225): 피고인이 호텔 7층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뛰어내렸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포괄적 단일 강간치상죄 구성 (80도726):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 (76도3419): 형법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는 자만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일정한 거리를 동행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1. 범의 인정 여부 (86도225)

피고인이 호텔 7층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뛰어내렸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3. 2. 포괄적 단일 강간치상죄 구성 (80도726)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3. 3.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 (76도3419)

형법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는 자만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일정한 거리를 동행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