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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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교사와 학생 간 성관계, 가족 내 성폭력, 연예계 성상납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위계 또는 위력의 존재 여부가 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판례는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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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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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1. 형법 제303조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규정한다.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2.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및 제7조 제5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추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3. 사례
-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제자 B군(15)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데 이는 교사는 업무에 의해 학생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행위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
-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인 딸에게 딸에게 "2만원 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면서 아버지가 5년간 성폭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어 본 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2]
- 소속 여자연예인에게 술시중을 포함한 성접대 등 성상납을 강요하는 경우 본 조에 해당할 수 있다.[3]
3. 1. 교사와 학생 간의 성관계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진다.[1]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학생 B군(15)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1] 이는 교사가 학생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만,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행위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
그러나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인 딸에게 "2만원 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면서 아버지가 5년간 성폭행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 인정될 수 있다.[2]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술시중을 포함한 성상납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본 조에 해당할 수 있다.[3]
더불어민주당은 미성년자 보호와 교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3. 2. 가족 내 성폭력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 내 성폭력,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성폭행 사례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2]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는 식으로 회유하며 5년간 성폭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어 본 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존재한다.[2] 이는 가족 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한편, 중학교 여교사와 남학생 간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남학생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1] 이는 교사가 학생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만,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행위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1]
연예계에서도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술시중을 포함한 성 접대 등 성 상납을 강요하는 경우 본 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3]
3. 3. 연예계 성상납
연예 기획사 대표 등이 소속 연예인에게 성상납을 강요하는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3] 이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할 수 있다.[2]4. 판례
판례는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 1항에 규정된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도 포함된다고 본다.[4] 이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 실정, 그리고 해당 법조항을 신설하여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4]
4. 1.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 인정 여부
판례는 형법 제303조 1항에 규정된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도 포함된다고 본다.[4] 이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 실정, 그리고 해당 법조항을 신설하여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4]참조
[1]
뉴스
교사와 제자사이 성관계문제, 현행법상 문제없나?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12-11
[2]
뉴스
친딸 성폭행父에게 왜 성매수 혐의 적용했나?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0-07-28
[3]
뉴스
은밀한 성접대 제안... 이렇게 대처하라
http://star.ohmynews[...]
오마이뉴스
2011-08-14
[4]
문서
74도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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