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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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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주거·신체 수색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례는 주거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며, 주거침입의 고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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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1조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
조문 번호대한민국 형법 제321조
제목야간주거침입강도
원문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가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로 처벌한다.
형벌5년 이상의 징역
관련 조문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33조 (강도)

2. 조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3. 판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원은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

3. 1. 판례의 해석

판례는 주거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본다. 따라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1]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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