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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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를 범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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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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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 |
본문 | |
제목 |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사기)' |
조문 | '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해설 | |
구성요건 | 기망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
관련 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당이득죄' |
2. 조문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는 '''특수주거침입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죄, 즉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특수주거침입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 '''성립 요건:'''
- 단체나 다중이 공동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때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때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특수주거침입죄는 일반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및 퇴거불응죄(형량 동일)에 비해 가중된 행위 요건을 필요로 하며, 처벌 수위도 더 높게 규정되어 있다.
2. 2.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퇴거불응죄): 제1항에 명시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역시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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