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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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는 강도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했으나 일시적으로 추급을 면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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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333條(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2. 1. 내용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는 강도죄에 대한 조문이다.한글 조문'''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자 조문'''第333條(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3. 판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3. 1. 강도살인죄 성립 여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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