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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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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는 특수강도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판례는 특수강도 실행의 착수 시점과 강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의미를 설명하며, 특수강도 교사죄의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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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조문 정보
제목야간주거침입절도
소관 법률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법률 조항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①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1]

2. 1.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는 특수강도에 관한 조항이다.

① 야간에 사람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①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1]

3. 판례


  • 특수강도의 실행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고 할 수 있다.[1]
  •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2][3]

4. 사례

(주어진 원본 소스가 없으므로, 사례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1. 특수강도 교사죄

피고인은 2011년 10월 31일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98허7654호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이달수에게 "박대우가 어제 아니면 오늘 공사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순순히 말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니 확실히 받아 와라. 돈을 받아 오면 그중 일부를 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0cm)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이달수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달수는 그 다음 날인 2011년 11월 1일 0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달수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5000만이 든 봉투를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돈 봉투를 집어 가슴에 품은 채 지급을 거절하자, 이달수는 미리 가지고 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 봉투를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달수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을 빼앗게 함으로써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다[4].

참조

[1] 문서 91도2296
[2] 웹인용 대법원 93도428 - CaseNote https://casenote.kr/[...] 2024-05-22
[3] 문서 대법원 93도428
[4] 시험문제 p12, 변호사시험 제1회 형사법 기록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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