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변호인 선임권 고지: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변명의 기회 제공: 피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준용 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됩니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봅니다.

핵심: 이 조항은 피의자의 권리,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체포 시에 즉각 고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조문
제목체포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거부권 고지
소속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본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관련 조문
제200조의3제200조의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