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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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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등 유류 물건이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며,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와 적법성 여부가 판단된다. 임의 제출된 물건의 압수는 적법성을 인정받지만, 피의자의 동의 없이 압수하거나, 집회 관련 없는 물품을 압수한 사례에서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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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내용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

3. 판례 및 사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관련된 판례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5]


다음은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사례들이다.

  • 임산부 A씨 혼자 있는 집에 살인죄로 경찰에 체포된 사촌 동생 정 모 씨와 경찰 10명이 새벽 3시 30분에 찾아와 방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정 씨의 피 묻은 반바지를 압수해 간 것은 영장 없는 압수로 위법할 수 있다.[1]

  • 강호순은 자기 소유의 차량 2대를 범행에 사용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을 질러버려 범행을 입증할 중요 증거가 사라져 버렸다. 만약 영장 없는 압수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로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차량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2]

  • 경찰이 전기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현장을 단속하면서 영장도 없이 집회랑 상관없는 사다리, 전기 작업에 쓰는 개인 물품까지 모두 가져가고, 사후 영장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서야 청구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3]

  • 제주 경찰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민운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들의 무선 마이크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불법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

3. 1. 적법성이 인정된 사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5]

3. 2.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사례


  • 임산부 A씨 혼자 있는 집에 살인죄로 경찰에 체포된 사촌 동생 정 모 씨와 경찰 10명이 새벽 3시 30분에 찾아와 방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정 씨의 피 묻은 반바지를 압수해 간 것은 영장 없는 압수로 위법할 수 있다.[1]

  • 강호순은 자기 소유의 차량 2대를 범행에 사용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을 질러버려 범행을 입증할 중요 증거가 사라져 버렸다. 만약 영장 없는 압수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로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차량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2]

  • 경찰이 전기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현장을 단속하면서 영장도 없이 집회랑 상관없는 사다리, 전기 작업에 쓰는 개인 물품까지 모두 가져가고, 사후 영장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서야 청구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3]

  • 제주 경찰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민운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들의 무선 마이크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불법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

  •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 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5]

4. 비판 및 논란

참조

[1] 뉴스 새벽 임산부 혼자있는 집 압수수색, ‘유산’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09-10-28
[2] 뉴스 "실종자 DNA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절실"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09-06-16
[3] 뉴스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9-06-05
[4] 뉴스 "시위자 안전하게 연행...미란다 원칙도 고지" http://www.jejusori.[...] 제주의 소리 2012-01-02
[5] 문서 98도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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