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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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통 사고는 1899년 전차에 어린 아이가 치여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 교통사고 관련 통계가 기록되었다. 1924년 종로경찰서 관내에서 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통사고 통계 자료가 제공된다. 2018년 이후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의 조치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교통사고는 1899년 5월 26일 한성부 종로 2가 근처에서 발생한 전차 사고로 아이가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2] 이는 기록상 최초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알려져 있다.
2. 역사
1924년에는 종로경찰서 관내에서만 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91명이 부상(중상 11명, 경상 80명)을 입었으며, 교통 법규 위반은 9,200여 건에 달했다.[3]
2. 1. 초기
1899년 5월 26일 한성부 종로 2가 근처에서 운행되던 전차에 아이가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2] 이는 기록된 최초의 교통사고로 여겨진다.
1924년 종로경찰서 관내 교통사고는 94건(사망 3건, 중상 11건, 경상 80건)이었으며, 법규 위반은 9,200여 건이었다.[3]
2. 2. 일제강점기
1924년 종로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 94건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91명이 부상을 입었다.[3]
2. 3. 통계 자료
다음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교통 사고 통계 자료이다.[4]
| 연도 | 사고건수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보행 중 사망자 수 |
|---|---|---|---|---|
| 1970년 | 37,243건 | 3,069명 | 42,830명 | |
| 1975년 | 58,323건 | 3,800명 | 61,092명 | |
| 1980년 | 120,182건 | 5,608명 | 111,641명 | |
| 1985년 | 146,836건 | 7,522명 | 184,420명 | |
| 1990년 | 255,303건 | 12,325명 | 324,229명 | |
| 1995년 | 248,865건 | 10,323명 | 331,747명 | |
| 2000년 | 290,481건 | 10,236명 | 426,984명 | |
| 2005년 | 214,171건 | 6,376명 | 342,233명 | |
| 2010년 | 226,878건 | 5,505명 | 352,458명 | |
| 2011년 | 221,711건 | 5,229명 | 341,391명 | 39.1% |
| 2012년 | 223,656건 | 5,392명 | 344,565명 | 37.6% |
| 2013년 | 215,354건 | 5,092명 | 328,711명 | 38.9% |
| 2014년 | 223,552건 | 4,762명 | 337,497명 | 40.1% |
| 2015년 | 232,035건 | 4,621명 | 350,400명 | 38.8% |
| 2016년 | 220,917건 | 4,292명 | 331,720명 | 1,714명 |
| 2017년 | 216,335건 | 4,185명 | 322,829명 | 1,675명 |
| 2018년 | 217,148건 | 3,781명 | 323,036명 | 1,487명 |
| 2019년 | 229,600건 | 3,349명 | 341,712명 | 1,302명 |
| 2020년 | 209,654건 | 3,081명 | 1,093명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또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경찰공무원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1]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1]
[1]
웹사이트
https://m.dongascien[...]
2018년 이후 사망자 수가 4천 명 이하로 감소했으며,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관련 법규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 구호와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 등에게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다.[1]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1]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1]
참조
[2]
웹인용
경성역과 경인선
http://kids.hankooki[...]
2019-03-03
[3]
뉴스
1925년5월20일 동아일보
[4]
웹사이트
교통사고통계 변화 및 추세
http://www.police.go[...]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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