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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목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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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도목정사(都目政事)는 고려 및 조선 시대에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고 인사 행정을 시행하던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매년 두 번(6월, 12월) 또는 네 번(1월, 4월, 7월, 10월)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고과)하여 승진, 강등, 전보 등의 인사 이동을 시행했습니다. 도목(都目) 또는 도목정(都目政)이라고도 불렸습니다.
  • 시기:
  • 고려 시대: 6월에 권무정(權務政), 12월에 대정(大政) 시행.
  • 조선 시대: 문무 양반은 6월과 12월에 두 번, 토관(土官)·녹사(錄事)·서리(書吏)도 양도목, 잡직(雜職)은 1월·4월·7월·10월에 네 번 시행. 군사의 도목정사는 복잡하여 1년에 1~6회까지 다양하게 시행.
  • 내용: 관리의 재직 기간, 근무 태도, 공과(功過), 능력 등을 기록한 자료(정안(政案))를 바탕으로 심사.
  • 절차: (고려) 중서성에서 출척을 심사하여 상신하면 문하성에서 제칙(制勅)을 받들어 시행. (조선) 이조와 병조에서 주관하여 시행.
  • 특징:
  • 정기적인 인사 평가 제도: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무능한 인재를 퇴출시키는 기능.
  • 관직에 따른 차등: 관직에 따라 도목 횟수나 시기에 차이를 두어 운영.
  • 시대별 변화: 고려 시대에는 최충헌이 자신의 집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했으나, 공양왕 때 옛 제도로 복귀. 조선 시대에도 이 제도를 계승하여 운영.


도목정사는 안동시 예안면에 있는 건축물인 도목정사(道睦精舍)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도목정사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도목정사 정보
이름도목정사
로마자 표기Domokjeongsa
도목정사 이미지
도목정사
국가안동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번호114
지정일2017년 6월 21일
주소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목리 567-2
시대1926년
소유자영양남씨중령공파 도목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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