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우자수심결(언해) (보물 제7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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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목우자수심결(언해) (보물 제770호)는 조선 세조 13년(1467년)에 신미대사가 왕명에 따라 고려 중기 승려 지눌의 저술인 수심결을 한글로 번역한 불경 언해서입니다.
주요 내용:
- 번역 및 간행: 1467년 비현합(丕顯閤)의 학자들이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가 번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했습니다.
- 저자: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저술했습니다.
- 내용: 지눌의 호인 '목우자'를 따서 제목을 지었으며, 선수행의 필독서로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불교 이념의 폐단을 지적하고, 선종과 교종의 대립적인 입장을 지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역사적 가치, 중요성:
- 훈민정음 창제 초기(1400년대) 한글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 한글 보급 정책에 따라 전국으로 퍼져 사용된 수심결의 원본이 되는 책으로 불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료입니다.
-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언해본 불서 9종류 중 8번째 문헌입니다.
-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종로도서관, 일본 도요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 보물 제 770호, 1848호
- 편찬 배경: 세조는 불교를 선호하여 불서 편찬과 불경 간행을 도맡았으며, 왕위에 오른 뒤에는 왕위 찬탈 행위를 속죄하고자 불교에 심취하였습니다. 1461년 설치된 간경도감은 한자로 된 불경을 언문으로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관으로, 전 백성이 한글과 불경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종류: 보물 제 770호 외에 보물 제 1848호 등 여러 판본이 존재합니다.
| 목우자수심결(언해) (보물 제770호)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목우자수심결(언해) |
| 유형 | 보물 |
| 지정 번호 | 770 |
| 지정일 | 1984년 5월 30일 |
| 소유자 | 서울대학교 |
| 시대 | 조선시대 세조 13년(1467)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규장각 |
| 문화재청 ID | 12,07700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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