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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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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은 1364년(고려 공민왕 13년)에 만들어진 사경(寫經)입니다. 닥나무로 만든 흰 종이에 금니(金泥) 즉, 금분(金粉)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용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제10권 하권으로,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인 10가지 무거운 죄와 48가지 가벼운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제작 시기 및 참여자: 권말의 사성기(寫成記)에 따르면 1364년 5월에 지암(芝岩)이 글씨를 쓰고 무외(無外)가 변상도(變相圖,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를 그렸습니다. 화주는 계원(戒元), 시주는 강양군부인 이씨였으며, 이씨는 죽은 남편 이자유(李子猷)와 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했습니다.
  • 보존 상태: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약간의 벌레 먹은 흔적(충식)이 있으나 전후 표지 부분은 근래에 수리되었습니다.
  • 형태: 절첩된 형태로, 권을 펼치면 변상도, '범망경보살계서(梵網經菩薩戒序)',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 권하(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卷下)', '수보살계법병서(受菩薩戒法幷序)',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 등이 차례로 금니로 쓰여 있습니다.
  • 문화재적 가치: 2006년 10월 4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7호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4월 29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714호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 역사적 배경: 한때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되돌아온 문화유산이며, 권말의 기록을 통해 1595년에 일본의 어느 사찰에 기부되어 안치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개요
대체 이미지 male-ko.svg
대체 이미지
이름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
유형보물
지정 번호1714
지정일2011년 4월 29일
소유자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111-0 (우면동, 대한불교천태관문사)
시대고려시대
수량1권 1첩
추가 정보
문화재 정보 (이전 지정)
이름범망보살계경
국가충청북도
유형유형문화재
번호277
지정일2006년 10월 4일
해제일2011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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