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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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무연수원은 법무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51년 3월 형무관학교로 설립되어, 교도관학교를 거쳐 1972년 법무연수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시설 이전 및 확장을 거쳐 현재는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용인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장, 총무과, 연구위원, 기획부, 교정연수부, 그리고 용인분원을 비롯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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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위치 정보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법무연수원 |
| 설립일 | 1972년 11월 9일 |
| 전신 | 교도관학교 |
| 소재지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 780 |
| 직원 | 130명 |
| 기관장 | 조남관 |
| 기관장 이름 | 원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 웹사이트 | 법무연수원 웹사이트 |
| 영어 이름 | Institute of Justice |
2. 연혁
- 1951년 3월 11일: 형무관학교가 설치되었다.[1]
- 1962년 5월 1일: 교도관학교로 개편되었다.[2]
- 1972년 11월 9일: 법무연수원으로 개편되었다.[3]
- 1981년 11월 2일: 부원장제가 폐지되었다.[4]
- 1986년 7월 1일: 교정연수부를 용인 신청사로 이전하였다.[5]
- 1988년 11월 11일: 법무연수원 본원이 용인 신청사로 이전하였다.[6]
- 2015년 2월 27일: 용인분원이 설치되었다.
- 2015년 3월 9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2. 1. 설립 초기
1951년 3월 11일 형무관학교가 설치되었다.[1] 1962년 5월 1일 교도관학교로,[2] 1972년 11월 9일에는 법무연수원으로 개편되었다.[3] 1981년 11월 2일 부원장제가 폐지되었다.[4] 1986년 7월 1일 교정연수부를 용인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며,[5] 1988년 11월 11일 법무연수원 본원이 용인 신청사로 이전하였다.[6] 2015년 2월 27일 용인분원이 설치되었고, 같은 해 3월 9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2. 2. 법무연수원으로의 개편
1972년 11월 9일, 교도관학교에서 법무연수원으로 개편되었다.[1] 1981년 11월 2일에는 부원장제가 폐지되었다.[1] 1986년 7월 1일 교정연수부를 용인 신청사로 이전하였고,[1] 1988년 11월 11일에는 법무연수원 본원을 용인 신청사로 이전하였다.[1] 2015년 2월 27일 용인분원이 설치되었으며,[1] 같은 해 3월 9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1]2. 3. 시설 이전 및 확장
법무연수원은 1986년 7월 1일 교정연수부를 용인 신청사로 이전하였고,[1] 1988년 11월 11일에는 본원을 용인 신청사로 이전하였다.[1] 2015년 2월 27일 용인분원을 설치하였으며,[1] 2015년 3월 9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1]3. 조직
법무연수원은 원장, 총무과, 연구위원, 기획부, 교정연수부 및 소속기관으로 용인분원을 두고 있다.
3. 1. 원장
법무연수원장은 법무연수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3. 1. 1. 총무과
총무과는 법무연수원의 행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1]3. 1. 2. 연구위원
연구위원은 법무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2][3]3. 1. 3. 기획부
법무연수원 기획부는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한다.[4] 산하에 기획과[4], 일반연수과[1]를 두고 있으며, 7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3. 1. 4. 교정연수부
교정 공무원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5] 교정훈련과, 교정연수과가 있으며,[6] 교수 5명이 있다.3. 2. 소속기관
용인분원이 있다.3. 2. 1. 용인분원
용인분원은 특정 분야의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3]
법률조항
[4]
법률조항
[5]
법률조항
[6]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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