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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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호사법은 변호사 제도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임, 공무소의 위촉 등에 따라 소송 및 행정처분 청구에 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법 제1조, 제3조)
- 변호사의 자격: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활동해야 하며,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변호사 단체: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변호사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권익 보호, 법률 제도 개선, 법률 문화 발전 등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 변호사법 관련 법령: 변호사법 외에도 변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등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3%80%ED%98%B8%EC%82%AC%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B%B3%80%ED%98%B8%EC%82%AC%EB%B2%9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변호사에 대한 역사적 내용 및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data/list.asp](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data/list.asp)
변호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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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
제정 정보 | |
제정 |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1호 |
현행 |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549호 |
소관 | |
소관 부처 | 법무부 |
법령 정보 | |
링크 | 변호사법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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