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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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이다. 부산광역시 관내 도로 시설물(교량, 터널 등)의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며,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 및 검사 대행, 포장도로 유지·수선, 과적 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69년 부산시토목시험소로 시작하여, 부산직할시건설시험소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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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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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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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8년 9월 15일 |
전신 | 부산직할시건설시험소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239번길 39 |
기관장 | 소장 |
상급 기관 | 부산광역시청 |
웹사이트 |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6조제1항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2]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도로시설물(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 및 폭 25미터 이상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부산광역시한국어장이 노선을 인정한 부산광역시한국어도 내)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업무와 품질관리 지도·점검
- 포장도로[4]의 유지·수선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 기타 부산광역시한국어장이 지시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도로의 유지·보수 및 건설시험
2. 1. 설치 근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6조제1항[2]2. 2. 소관 사무
- 부산광역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부산광역시도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도로시설물(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 및 폭 25미터 이상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업무와 품질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포장도로[4]의 유지·수선 등에 관한 사항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시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도로의 유지·보수 및 건설시험 등에 관한 사항
3. 연혁
4. 조직
현재 주어진 원문 소스(source)가 비어있고, 하위 섹션 내용도 소장에 대한 정보만 있으므로, 조직 섹션에는 별도로 작성할 내용이 없다. 따라서 빈 텍스트를 출력한다.
4. 1. 소장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8]참조
[1]
법령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2]
문서
[3]
문서
[4]
문서
[5]
조례
조례 제393호
[6]
조례
조례 제2283호
[7]
조례
조례 제3477호
[8]
문서
[9]
문서
[1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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