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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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양(대한민국 민법)은 민법상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생활 유지의 부양과 생활 부조의 부양으로 나뉘며, 1차적 부양은 부부, 부모와 미성년 자녀 등에게 적용되어 생활을 완전히 공유하는 수준의 부양을 의미하고, 2차적 부양은 여유가 있는 친족이 다른 친족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뜻한다. 부양의무자는 법률에 의해 한정되며,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생활 보장을 위한 금전 등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양청구권이라고 한다.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며, 압류가 금지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부양의 순위는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독립하여 생활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도록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가의 보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1차적인 사회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부양의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부양당사자라고 한다. 친족 중에서 부양관계에 서는 사람은 민법 제974조에 의해 한정된다.
2. 부양의무의 개념 및 종류
민법상 부양의무란 친족 사이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의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생활 유지의 부양과 생활 부조의 부양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974조 이하에서 말하는 친족 부양은 생활 유지의 부양을 의미한다.
2. 1.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 (1차적 부양)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가리킨다. 이는 함께 생활하는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며, 서로 자신의 생활 수준과 동일하게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 높은 수준의 부양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한 개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할' 정도로 서로의 생활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관계에서 요구되는 부양이라고 할 수 있다.
2. 2. 생활 부조를 위한 부양 (2차적 부양)
협의의 부양이라고도 한다. 이는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친족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은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양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3. 부양의무자와 권리자
이 두 가지 경우로 부양관계가 한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가족 관계에 있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서로 부양 의무가 없으며 부양을 청구할 수도 없다.
4. 부양청구권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기의 생활보장을 위한 금전 기타의 경제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1. 부양청구권의 특징
부양청구권은 재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지만,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일신전속권: 부양청구권은 권리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고, 상속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권리자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다(민법 제979조, 제1005조).
- 압류 금지: 부양청구권은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될 수 없다.
- 제3자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만약 제3자가 부양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부양권리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4. 2. 부양청구권 행사의 조건
부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부양을 받으려는 사람(부양권리자)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둘째, 부양해야 하는 사람(부양의무자)은 부양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975조).5. 부양의 순위
부양을 해야 할 부양의무자나 부양을 받을 부양권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은 부양 순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순위 결정 방법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5. 1. 순위 결정 방법
부양을 해야 할 부양의무자나 부양을 받을 부양권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순서를 정해야 한다. 민법은 부양 순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부양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의 순위는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만약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민법 제976조). 이때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부양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부양 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모든 권리자를 부양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위의 방법, 즉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양받을 사람의 순위를 정한다.
일단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부양 순위 및 방법이 정해졌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기존의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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