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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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청구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기관, 집행법원, 수소법원, 집달관, 집행권원, 집행증서, 집행문, 집행신청, 집행비용, 경매법 등으로 구성된다. 동산,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함께 배당요구, 배당절차, 배당표,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배당 관련 절차가 있으며, 부당집행,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우선변제청구의 소 등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대헌장, 말버러 법령 등에서 강제집행 관련 내용이 나타나며, 영국, 미국, 스웨덴 등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강제집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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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유형 | 재산권 침해 |
목적 | 지불금 획득 |
관련 법률 | 민법, 민사소송법 등 |
강제집행 | |
정의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
절차 |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집행관에 의한 압류 압류된 재산의 환가 및 배당 |
대상 | 부동산 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 |
방법 | 직접 압류 간접 압류 |
관련 용어 | |
압류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 제한 |
강제매각 |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 |
배당 |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 |
강제집행불능 | 재산이 없거나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경우 |
청구이의의 소 |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
제3자 이의의 소 | 제3자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
관련법 | |
독일 | Zwangsvollstreckungsrecht |
프랑스 | Saisie immobilière |
영어 | Foreclosure |
기타 | |
참고 | 민사집행법, 행정집행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 |
주의 |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 |
2.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청구권 내용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20] 과거에는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를 노예로 팔거나 가두어 노역을 시키는 등의 사적인 제재가 있었지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현대법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 집행만 인정된다.[20]
강제집행은 크게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으로 나뉜다. 금전집행은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하고 배당하는 제도이다. 비금전집행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토지·건물의 인도·명도청구권, 등기청구권 등)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20]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기관, 집행권원(채무명의), 집행문, 집행신청, 집행비용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2. 1.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 행위를 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상 집행기관에는 집행법원, 집달관, 수소법원이 있다.[21]집달관은 실력 행사를 수반하는 유체동산 집행을, 집행법원은 채권이나 부동산 집행과 같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집행을, 수소법원은 작위·부작위 청구에 대한 집행 등 재량 판단이 필요한 집행을 담당한다.[21]
집행기관은 재판기관과 독립되어 있다. 재판기관이 채무명의를 발급하면, 집행기관은 이에 따라 집행 절차를 수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실현한다. 법률 판단은 법원이, 실력 행사는 집달관이 담당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에 맞게 책임을 분담한다.
2. 1. 1. 집행법원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법원이다. 강제집행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므로 집행법원은 단독판사로 구성되는 지방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법원조직법 29조 이하).[23]채권, 기타 재산권, 부동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소관이다. 야간과 일요일 기타 휴일에 집행하려면 집행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등의 보조행위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과 같은 시정행위도 그 관할로 하고 있다. 집행법원의 집행에 관한 재판은 모두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23]
2. 1. 2. 수소법원
집행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였거나 또는 장래 확정할 법원이다. 판결절차 계속 전이면 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 현재 판결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 계속 중인 법원, 판결절차가 계속되었으면 그 계속했던 법원이 '''수소법원'''이다. 수소법원은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이나 집행 보조기관이 된다. 이 경우는 모두 제1심의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24] 수소법원은 대체집행·간접강제에 관한 재판,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의 촉탁을 그 직분으로 한다. 수소법원의 집행행위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24]2. 1. 3. 집달관
집달관은 실력 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비교적 간이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관장하며, 집행법원은 관념적인 재판으로 족한 채권에 대한 집행이나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관장한다.[21] 집달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와 기타 기구를 수색하여 폐쇄한 문과 기구를 열 수 있고, 만일 이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 등의 공조기관의 원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집달관의 위법한 집행처분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22]2. 2. 집행권원(채무명의)
채무명의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이다. 집행기관이 각 사건마다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하면 집행의 신속성이 현저히 저해되므로, 법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의해 작성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고, 채무명의에만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27]채무명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2조 각 호).
- 확정판결
- 가집행선고를 부한 판결
- 항고에 의하지 않으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재판
- 가집행선고를 부한 지급명령
- 소송비용 부담 등의 금액을 정하는 법원서기관의 처분
- 금전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에 응하는 취지의 진술(집행수락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것 (집행증서)
- 확정된 집행판결이 있는 외국 법원의 판결
- 확정된 집행결정이 있는 중재판정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2. 3.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 말미(末尾)에 덧붙이는 공증문언(公證文言)이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를 공증하는 채무명의 외에 다시 집행요건으로서 집행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집행을 수소법원 이외의 기관이 실시토록 한 관계상 소송기록 등의 조사자료를 가지지 아니한 집행기관에게 채무명의의 집행력 유무, 예컨대 판결이 확정되었는가, 집행조건이 성취되었는가의 여부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의 신속을 기하는 취지에서 적당하지 않으며, 집달리가 집행기관인 때에는 그 지위와 소질(素質)로 보아서도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모든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실시됨을 원칙으로 하나,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민소 521조)과 가압류·가처분명령(708조, 715조), 재산형 등의 재판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형소 477조) 등과 같이 간이와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붙이지 아니한 채무명의로써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법원의 관여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나 조서를 보존하고 있는 법원의 사무관,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각기 집행문 부여기관이 된다.집행문은 채무명의의 집행력 존재, 집행당사자 적격,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조건 성취에 대해 법원서기관·공증인이 심사하여 채무명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이다.
이 법기술은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한 제도하에서 집행기관이 실질적 조사를 요하지 않고 간이하게 집행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문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있다.
# 단순집행문: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단순히 공증하는 것.
# 조건성취집행문: 정지조건의 성취·불확정기한의 도래를 확인하는 것.
# 승계집행문: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가 아닌 자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집행을 허용하는 것.
참고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전환집행문이라는 유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카노 사다이치로에 의해 제창되었으나, 실무상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2. 4. 집행신청
집행기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실시를 구하는 행위이다. 강제집행은 반드시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시작된다. 채권자의 신청 없이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것은 현행 민사소송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집행신청은 소장(訴狀)과 같이 특별한 형식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집달관에 대한 집행신청을 위임(委任)이라고 한다. 집행개시의 요건은 집행신청 시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고, 실제 집행이 시작될 때까지 갖추면 된다.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규칙 제1조). 신청은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해야 한다(제44조). 이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이 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를 첨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조).
환가를 통해서도 채권자가 청구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즉, 부동산의 매수 가능 가액에서 우선채권의 금액이나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가치가 남지 않을 때)에는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무잉여집행의 금지. 민사집행법 제63조).
2. 5. 집행비용
강제집행을 위한 국가기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지출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집달관 수수료, 체당금, 감정비용, 압류물 보존비용, 판결 송달 비용, 집행문 부여 비용, 판결 확정 증명서 발급 비용, 집행 신청을 위한 출석 비용 등이 포함된다. 집행 비용은 정상적인 집행에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며, 집행을 통해 변제받는다.2. 6. 경매법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 절차는 성질상 일종의 강제집행 절차이나 민사집행법과는 별개의 경매법에 의해 규정된다. 경매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락하는 한 민사집행법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1]3.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집행이란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압류하여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
동산집행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동산이 있는 곳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점유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 이때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금고 등을 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집행관은 압류한 동산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압류물에 봉인 등 압류 표시를 한다(동조 제3항). 채무자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동산 사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동조 제4항).
3. 1. 압류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고,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 실현을 위해 특정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이다. 압류는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강제집행(환가, 배당)의 준비와 기초를 마련한다.압류 대상의 점유나 처분권 박탈을 통해 재산이 확보된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된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나 채권자,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집달관이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527조, 528조) 집달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잘못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면 제3자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집달관은 채권자가 소지한 물건을 제출하여 압류를 청구하거나,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 목적물로 압류를 승낙하고 제출하면 압류할 수 있다.
유체동산이 압류되면 처분권은 국가집행기관인 집달관에게 넘어가고, 채무자는 처분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등의 청구권 만족을 해치는 한 효력이 없다. 압류물은 집달관이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때 봉인 등으로 압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527조 1항) 봉인 또는 압류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형벌을 받는다.(형법 140조, 142조)
특정 물품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데, 이를 "특권 물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소유 물품, 고정물, 사업 목적으로 인도된 물품, 손님의 물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예: 식품), 가축, 가스, 물, 전기 및 영업용 도구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강제 진입은 허용되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HMRC(국세청) 압류 담당자의 진입이 거부될 경우 1970년 세금 관리법 제61조(2)항에 따라 강제 개문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HMRC 압류 담당자는 채무자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영장 취득 비용은 채무자에게 전가되어 압류를 통해 징수될 채무에 추가된다.
영국에서는 벌금 등 범죄 관련 금액에 대한 압류 영장의 경우 강제 진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강제 진입은 2004년 가정 폭력, 범죄 및 피해자 법에서 다룬다.[9]
3. 2. 압류금지재산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 생업 유지, 공익적 업무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다.[9] 민사집행법 외에도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금전집행은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 채무자 소유 재산이 대상이지만, 법률은 최저생활 보장, 생업 유지, 공익적 복무 보장, 교육 및 정신적 창작 보호 등 문화정책상 필요에 따라 특정 재산의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재산 규정은 민사소송법 외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여러 법률에 존재한다.
민사소송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와 동거 친족에게 꼭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 채무자와 동거 친족에게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
- 기술자, 전문직 종사자, 근로자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등
법원은 일정 조건하에 채무자 신청으로 민사소송법 규정 외 필요한 한도에서 압류 금지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
특정 물품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데, 국가 소유 물품, 고정물, 사업 목적으로 인도된 물품, 손님 물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예: 식품), 가축, 가스, 물, 전기 및 세입자의 영업용 도구 등이 포함된다.
강제 진입은 일반적으로 압류 담당자에게 허용되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HMRC 압류 담당자의 진입이 거부될 경우, HMRC는 1970년 세금 관리법 제61조(2)항에 따라 강제 개문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특별 규정 없으면 집행 불가, 모두 압류 불가):
1.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다. 단, 지속적 압류는 가능하다(채권집행). 생활보호,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정액급여금, 범죄피해자지원금, 형무소 작업보상금은 압류금지이다.
2. 생활 필수 물품 (의류, 침구, 연료, 식료품, 안경, 의족, 보청기, 가구 등. 단, 고급 브랜드 의류, 침구, 가구, 안경, 화장품은 압류 가능).
3. 1점만 압류금지품 (PC, 밥솥, 난방기구,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이 외, 친족 공유 물건은 압류 불가하다. 재산이 없거나, 헐값, 무가치, 집행 시 비용만 발생하고 회수 불능인 경우도 있다.
3. 3. 압류의 경합
유체동산(有體動産)을 압류 또는 가압류(假押留)한 후 경매기일 전에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달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달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고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3. 4. 압류물의 환가
압류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절차이다. 유체동산 및 부동산 환가는 공경매 방법에 의하고, 채권 기타 재산권 환가는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주는 방법에 의한다.[1]환가 방법은 압류 대상물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유체동산 및 부동산 환가는 원칙적으로 공경매(公競賣) 방법에 의하고, 채권 기타 재산권의 환가는 그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수권하여 이것을 행사시키는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채권 기타 재산권의 압류채권자에게 수권하는 것을 '양도(讓渡)'라 한다. 기타 특별한 환가 방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1]
3. 5. 압류물의 경매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기관의 강제적 행위이다. 압류물은 국가기관이 자유처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향후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강제집행(환가·배당)의 준비와 기초를 마련한다. 압류물의 경매는 압류에 의해 채무자로부터 국가가 취득한 권한 행사로서 집달관이 행하는 매각을 의미한다.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가져오는 집행 처분이지만, 경락인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수하는 관계는 사법상의 매매이다.집달관은 경매 일시, 장소, 경매할 물건을 공고해야 한다. 고가(高價) 물건은 감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경매 기일에 집달관은 매각 조건을 고지하고 경매 신청을 최고(催告)한다. 경락은 최고가 경매 신청인에게 허용되며, 집달관이 가격을 3회 호창한 후 그 이상의 신청이 없으면 결정된다.
경락인에게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대금과 상환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이다. 경매가 집행법상 문제 없더라도 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민법 제249조와 상법 제65조에 의한 선의취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1]
3. 6. 유가증권의 환가
집달관이 압류한 유가증권은 시세(時勢)가 형성된 경우 매각일의 시세로 적절하게 매각하고,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1] 기명주식·사채(社債)와 같이 양도에 있어 주주명부·사채원부에 명의개서(名義改書)의 기재를 요하는 경우나, 채무자가 무기명식 기타 유통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달관·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를 위해 필요한 진술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회사 등에 할 수 있는 권한을 집달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1]4.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가지는 은행예금청구권, 물적청구권, 배당요구권, 환매권과 같은 형성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법원의 결정 형식인 압류명령에 의한다.[1]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과 같이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채권의 압류는 유체동산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위임에 의한 집달관이 채무자가 소지하거나 또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증권을 점유하여서 행한다.[1]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집행법원에 청구한다.[1]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1]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에 준하여 개시되고 이 명령에 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양도·면제·상계, 제3채무자의 변제 등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리고 이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1]
채권집행이란 채무자가 제삼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여기서는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동산집행의 목적이 되는 유가증권이 발행된 채권을 제외한다)을 의미한다)에 대해 행하는 강제집행이다.[2] 실무상 채무명의 실현 방법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행절차이며, 채무자가 가지는 급여채권이나 예금의 압류가 대표적인 예이다.[2]
집행법원이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에 대해 제삼채무자로부터의 채권의 추심 등을 금지하는 동시에, 제삼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금지한다.[2] 즉, 채무자의 제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동결된다.[2]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환가방법을 명할 수 있다. 특별환가방법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이 있다.
- 양도명령: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명령이다.
- 매각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의 매각을 집달관에게 명하는 명령이다.
- 관리명령: 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 관리를 명하는 명령이다.
법원은 특별환가명령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특허권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권을 채권자 명의로 양도하게 할 수 있는 양도명령도 특별환가방법 중 하나이다.
저작권·특허권의 압류는 채무자(저작권·특허권자)에게 그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써 행하며, 그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1] 다만, 위 권리가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이면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공부(公簿)에 압류의 기입을 신청할 수 있다.[1]
4. 1. 압류명령
채무자가 가지는 은행예금청구권, 물적청구권, 배당요구권, 환매권과 같은 형성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법원의 결정 형식인 압류명령에 의한다.[1] 그러나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과 같이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채권의 압류는 유체동산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위임에 의한 집달관이 채무자가 소지하거나 또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증권을 점유하여서 행한다.[1]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집행법원에 청구한다.[1]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1]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에 준하여 개시되고 이 명령에 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양도·면제·상계, 제3채무자의 변제 등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리고 이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1] 왜냐하면 압류를 미리 알리면 미리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1]
채권집행이란 채무자가 제삼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여기서는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동산집행의 목적이 되는 유가증권이 발행된 채권을 제외한다)을 의미한다)에 대해 행하는 강제집행이다.[2] 실무상 채무명의 실현 방법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행절차이며, 채무자가 가지는 급여채권이나 예금의 압류가 대표적인 예이다.[2] 급여채권 중, 정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생활비로서 압류가 금지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압류할 수 있다.[2]
집행법원이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에 대해 제삼채무자로부터의 채권의 추심 등을 금지하는 동시에, 제삼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금지한다.[2] 즉, 채무자의 제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동결된다.[2]
4. 2. 압류금지채권
채무자의 특정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목적물로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자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생업 유지를 위한 사회정책적 목적과 국가·공익적 사무 종사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민사소송법 제579조에는 압류 금지 채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개별적으로 압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민사소송법상 압류 금지 채권은 다음과 같다.
-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선으로 받는 계속 수입
- 병(兵)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 상당액
이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 불가하며, 압류 불가 항목 포함)
1. 급여 전액은 압류할 수 없으나, 지속적인 압류(채권집행)는 가능하다. 생활보호,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정액급여금, 범죄피해자지원금, 형무소 작업보상금은 압류 금지 대상이다.
2. 생활 필수 물품(의류, 침구, 연료, 식료품, 안경, 의족, 보청기, 가구 등)은 압류할 수 없다. 단, 고급 브랜드 의류, 침구, 가구, 안경, 화장품은 압류 가능하다.
3. 1점만 압류 금지되는 품목(PC, 밥솥, 난방기구,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이 있다.
친족과 공유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으며, 재산이 없거나(있더라도 헐값이거나 무가치한 경우), 집행 시 비용만 발생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4. 3.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구법에서는 취립명령이라고 불렀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일반적인 대위 절차 없이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28] 이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원칙적인 환가방법의 일종으로, 전부명령과 대비된다.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집행법원에 청구한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권을 가지며, 추심 행위를 벗어난 면제, 화해, 기한 유예 등은 할 수 없다.
- 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주체로서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며,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제3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채무자이며, 압류채권자에 대해 지급 의무를 지고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집행의 실무상 예로는 채무자의 급여 채권이나 예금 압류 등이 있다. 급여채권 중 정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생활비로서 압류가 금지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해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여러 채권자가 압류하여 그 총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공탁해야 한다(의무공탁). 이 경우, 경합하는 채권자는 실체법상의 우열(선취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 동순위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의 배당을 받는다.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할 수 있다(권리공탁).
4. 3. 1.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228조)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28]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 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28]4. 4. 저작권·특허권의 압류
저작권·특허권의 압류는 채무자(저작권·특허권자)에게 그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써 행하며, 그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1] 다만, 위 권리가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이면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공부(公簿)에 압류의 기입을 신청할 수 있다.[1]4. 5. 특별환가방법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특별환가방법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환가방법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이 있다.- 양도명령: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명령이다.
- 매각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의 매각을 집달관에게 명하는 명령이다.
- 관리명령: 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 관리를 명하는 명령이다.
법원은 특별환가명령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특허권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권을 채권자 명의로 양도하게 할 수 있는 양도명령도 특별환가방법 중 하나이나, 실무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크게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이다. 채권자는 강제경매를 통해 한 번에 많은 금전을 얻을 수 있지만, 매각에 법률적, 사실적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채무자가 소액 채무로 인해 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잃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1]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집행에서 부동산은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을 제외한다. 등기가 가능하고 독립된 재산 가치를 갖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부동산의 공유지분, 지상권, 영구소작권 및 그 공유지분)도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강제관리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수익에 대해 행하는 강제집행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채무자가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1] 국가가 압류를 통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능을 취득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하고, 얻은 이익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양도 금지 부동산, 환매특약 등기 있는 부동산은 강제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장래에 오를 것을 예상하여 상당 기간 강제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공유부동산의 지분도 그 비율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그 수익권능을 행사시킴으로써 강제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강제관리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 등의 수익을 충당하는 집행이다. 담보부동산수익집행에 의해 집행법원이 부동산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수익(임대료)을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선박은 동산이지만 그 가치와 형상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선박등기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29]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등기선박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29] 다만 단정 또는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유체동산으로 집행의 대상은 된다),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선박에 대한 급전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집행 절차이다. 채권자는 강제경매를 통해 한 번에 많은 금전을 얻을 수 있지만, 목적물 매각에 법률적, 사실적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소액 채무로 인해 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잃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부동산 경매에는 집행 당사자 외에도 매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권리자들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집행법 제90조는 부동산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집행에서 부동산은 등기 편의상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을 제외한다. 한편, 등기가 가능하고 독립된 재산 가치를 갖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부동산의 공유지분, 지상권, 영구소작권 및 그 공유지분)도 부동산으로 간주한다(제43조).
5. 1. 1. 경매개시결정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 절차 개시를 명하는 재판이다. '''경매개시결정'''은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의 압류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1] 경매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집행 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학설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1]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직권으로 경매 신청이 있는 것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1] 이를 기입한 뒤에는 압류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1]5. 1. 2. 환가의 준비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법원은 최저 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압류채권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해당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 절차가 취소된다.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를 잉여주의(剩餘主義)라 하는데, 현행법에서 강제집행법이 잉여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남는 것이 없는데 실시하는 경매 절차는 무익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5. 1. 3. 경매절차
경매는 공고된 일시·장소에서 집달관이 실시한다. 집달관은 경매기일(기일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해진 날) 후에 출석한 경매희망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집행기록을 일반적으로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특별한 매각조건(賣却條件)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매수(買受)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1] 매수가격 신고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경매의 확실화를 위하여 매수가격 신고인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보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즉시 집달관에게 보관하게 하지 않으면 매수를 허용할 수 없다. 매수허가된 각 경매인은 다시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가격에 구속을 받는다. 매수가격의 신고가 1인 또는 수인의 경매인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고가의 매수가격 신고를 하는 자가 없이 매수가격 신고 최고 후 1시간이 경과되었으면, 집달관은 최고가(最高價) 매수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呼唱)한 후에 경매를 종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만 한다.[1]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명할 수 있다.[2]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2] 이 재판절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결의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문 부기 채무명의의 제출이 필요하다.[2]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이 있으며, 그 임차권 등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인 경우, 매수인은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라면,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명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다.[2]
5. 1. 4. 입찰
부동산 매각 방법 중 하나로, 각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 가격을 신청하여 그중 최고 가격의 입찰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매수 신청을 구술로 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하는 것이 보통의 경매와 다른 점이며, 경매보다 조용히 환가가 실시된다. 입찰 금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고가로 매각될 가능성도 있고, 담보 제공도 최고가 입찰자에게 국한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많은 편익을 주게 되므로 널리 이용된다. 법원은 경매 기일의 공고 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63조 제1항).[1] 이러한 입찰의 방법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 경매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663조 제2항).[2]5. 1. 5. 경락절차
경락절차는 경매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하며, 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원은 최고가 매수인이 무능력자이거나 대리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경매기일 공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경락을 불허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락불허 결정을 내린다. 또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 하나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허가하지 않는다.
경락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면 법원은 경락허가 결정을 내린다. 경락인이 경락허가 결정을 받고 대금 지급 기일까지 전액을 납부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문이 필요하다.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명도(인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5. 1. 6. 신경매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경매 기일에 매수 가격 신고가 없을 때,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이 최저 경매 가격을 낮추고 새로운 경매일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제631조).[1] 신경매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해야 하며, 그 기일에도 매수 가격 신고가 없으면 이 절차를 반복한다. 경락불허의 경우(제636조)[2]에도 법원은 신경매 기일을 정해야 한다.5. 1. 7. 재경매
적법한 절차로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으나,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경매 절차이다(제648조). 종전의 최저경매가격·매각조건이 적용된다. 전(前) 경락인은 참가하지 못하며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연체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경매 절차는 취소된다.5. 2. 강제관리
강제관리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수익에 대해 행하는 강제집행이다. 강제경매와 달리 채무자가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있고, 국가가 압류에 의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능을 취득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하게 하고, 얻은 이익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양도 금지 부동산, 환매특약 등기 있는 부동산은 특히 강제관리의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장래에 오를 것을 예상하여 상당 기간 강제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공유부동산의 지분도 그 비율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그 수익권능을 행사시킴으로써 강제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강제관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1]강제관리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천연 과실이나 법정 과실 등의 수익을 충당하는 집행이다. 담보부동산수익집행에 의해 집행법원이 부동산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수익(임대료)을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어 있는 경우 등에 취해지는 수단이다.
5. 2. 1. 강제관리 개시결정
집행법원은 강제관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강제관리 개시결정'''을 한다. 강제관리 개시결정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관한 간섭과 부동산 수익의 처분을 금하고, 부동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 대하여는 이 결정 후에는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해야 한다[1]).5. 2. 2. 강제관리인
강제관리에 있어 법원의 임명에 의하여 목적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인과 집행법원과의 임명감독관계는 집행법상의 것이나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불과하며 그 행위는 집행행위가 아니고 민법상의 행위이다. 강제관리인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수익을 추심하며 법원에 계산보고의 의무가 있다.5. 3. 선박의 압류·경매
선박은 동산이지만 그 가치와 형상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선박등기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등기선박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29] 다만 단정 또는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유체동산으로 집행의 대상은 된다),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선박에 대한 급전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강제관리의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강제경매 개시결정·압류·환가의 단계를 거친다.[29] 선박은 경매절차중에는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부동산과 달리 이동이 가능하고 선박 및 속구의 은닉·훼손 등에 의한 가치 감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감수인을 선임하여 선박을 감수하도록 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원래 별개의 처분이다. 감수는 주로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말하고(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2항 참조), 보존은 주로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전자는 성질상 감수인이 직접 선박과 그 속구를 점유할 필요가 있으나 후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이 중복하여 신청되고 발령되는 것이 보통이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4항 참조).[28]
6.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이다. 현행 민사소송은 독일법과 같이 압류로 인하여 우선권을 취득하는 '우선배당주의'를 취하지 않고 '평등배당주의(平等配當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의하여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의 절차는 압류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조사절차(照査節次)에 의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은 배당요구는 민사소송법 552조 내지 554조의 규정에 의한다.
-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는 원칙으로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는 상관없다.
- 부동산의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있어서는 경매개시의 신청을 집행기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민사소송법 604조)와 일반의 배당요구(민사소송법 605조)의 두 종류가 있다.
6. 1. 배당절차
법원은 집달관이 매득금(賣得金)을 공탁(供託)한 때,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 특별환가방법에 의한 환가금(換價金)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7일 내에 원금·이자·비용 기타 부속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이 기간 만료 후 배당표를 작성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다.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며, 법원은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의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에 이의신청(배당·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소)이 없으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는데,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成否)에 따라 지급하거나 재배당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이 실시되나, 완결(完結)되지 않은 때에는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이 실시된다(제585-589조 참조).6. 2. 배당
강제집행에서 다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할당변제(割當辨濟)를 하는 것이다.[1]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매각한 매득금이나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여 얻은 금전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이다.[2] 현행 우리 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우선권이 없는 각 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된다.[2]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배당절차를 개시한다.[1]
- 집달관이 매득금(賣得金)을 공탁(供託)한 때
-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
- 특별환가방법에 의한 환가금(換價金)이 법원에 제출된 때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7일 내에 원금·이자·비용 기타 부속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만료된 후 배당표를 작성한다.[1]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다.[1]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며, 법원은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의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1]
배당기일에 이의신청(배당·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소)이 없는 때에는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는데,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成否)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게 된다.[1]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이 실시되나 완결(完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이 실시된다(민사소송법 제585-589조 참조).[1]
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85조 내지 제598조에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652조 내지 제661조에 규정되어 있다.[2]
6. 3. 배당표
민사소송법에서 배당금을 배당할 때, 집달관이 압류한 금전, 매각 대금,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전, 부동산 매각 대금 또는 강제 관리 수익 등이 배당 대상이 된다. 이때 집행 법원이 작성해야 하는 배당에 관한 사항(각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 순위 및 비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배당표'''라고 한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표를 고쳐서 배당을 실시한다.6. 4.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 민사소송법 제592조).[1] 통설에 따르면 배당이의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2]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소송물의 값(소가)에 따라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한다.[3]
일반적인 소 취하와 달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소송법 제596조).[4]
7. 강제집행상의 보호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당집행은 집행 절차는 적법하지만, 실체적인 권리 관계에 비추어 위법한 집행이다. 예를 들어 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거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한다.[1] 이러한 부당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1] 부당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채권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1]
이 외에도, 압류된 물건에 대해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가진 사람은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통해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1]
7. 1. 부당집행
집행법상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나 실체법상으로는 위법한 강제집행이다. 예컨대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행한 집행이나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집행 등이다.[1]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는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 등에 의해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1] 부당집행의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채권자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를 진다.[1]7.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에 관한 실체법상의 원인을 이유로 그 채무명의에 의한 집행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구하는 소(訴)이다. 원래 채권자는 채무명의 기타의 집행요건이 구비되었을 때에 강제집행의 실시를 구할 수 있으며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민사소송을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분리하여 채권자의 권리실현의 확실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채권자는 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또는 즉시 만족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집행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강제집행일지라도 채무명의와 청구권의 분리를 허용하여 채무명의의 추상성을 인정하는 제도 하에서는 위법은 아니지만, 채권자의 만족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강제집행의 성질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고 부당한 집행을 저지하여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함이 이 소의 목적이다. 이 소의 관할은 채무명의가 판결인 때에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며 그 심리절차는 일반 판결절차와 같다. 본소(本訴)의 제기로 이미 개시된 집행의 속행을 방해하지는 않으나 수소법원은 응급적인 구제로서 집행정지 명령을 발할 수 있다(507조 2항).청구이의의 소(35조)는 채무자 측의 불복 해소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는 첫째, 채무명의상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청구권의 유무 및 내용을 소송절차를 통해 심리하고, 그 결과 청구권의 부존재가 명확해진 경우에는 판결에 의해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강제집행을 방지·중지·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재판 이외의 채무명의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유효성을 소송절차를 통해 심리하는 목적으로도 청구이의의 소의 이용이 허용되고 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 자체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성립 후라면 강제집행 개시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어도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있다면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 전액의 실질적인 만족(낙찰가격을 현황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받지 못한 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재판의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35-3조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 22-1-1조, 25조, 27-2조, 33-2조, 34-2조항이 준용된다.
7. 3. 제3자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시행되어야 하지만, 신속한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잘못된 집행이 이루어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제3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30]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가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거나, 지상권, 질권 등과 같이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이다.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집행정지 명령이 있어야 집행이 정지된다.[30]
제3자 이의의 소는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며, 채무명의에 기초한 집행 자체를 막는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는 구별된다.
7. 4. 우선변제청구의 소
선박 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이나 그 밖의 우선권과 같이 압류되는 물건에 관하여 점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질권과 같이 점유권이 있어도 질권자가 임의로 집달관의 압류를 승낙한 때에는 목적물의 압류는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 위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가지는 사람은 소(訴)로써 매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우선변제 청구의 소라고 한다.[1] 대체로 담보권의 대상이 된 물건은 그 재산가치의 점에서 이미 일반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채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압류환가권과 담보권자의 권리는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526조와 509조 2항에 의한다.[1]8. 강제집행의 역사 (해외)
1215년 대헌장 제61조는 군주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법을 규정했다.[6] 1267년 말버러 법령은 법원 명령 없는 압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7][8] 이 법령은 모든 시민이 왕의 법정을 통해 민사 사법을 구할 자격이 있으며, 개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복수나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8] 물건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며,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으면 판매될 수 있었다.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특권 물품"에는 국가 소유 물품, 고정물, 세입자의 영업용 도구 등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강제 진입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영국 국세청(HMRC) 압류 담당자는 1970년 세금 관리법에 따라 강제 개문 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벌금과 같은 범죄 관련 금액에 대한 압류 영장의 경우 2004년 가정 폭력, 범죄 및 피해자 법에 따라 강제 진입이 허용되었다.[9] 20세기 후반, 인권 침해 우려로 인해 사후 영장 집행 범위를 줄이려는 제안들이 있었다.[10][11] 2001년 법무부 장관실은 주거 임대차에 대한 압류 폐지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2007년 법원 및 집행법 71조가 시행되면 압류가 폐지되고 상업 임대료 연체 회수(CRAR) 시스템으로 대체될 예정이었으나,[12][13]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압류 관련 관행은 "물품 압류"로 불리며, 2013년 물품 압류 규정(SI 2013/1894)에 따라 규율된다.[15]
압류는 영국에서 미국 관습법으로 도입되었으며, 최근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적법 절차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16] 그러나 ''루리아 브라더스 앤드 컴퍼니 대 앨런''(Luria Bros. and Co. v. Allen, 672 F.2d 347 (3d Cir. 1982)) 판결에서 법원은 집주인의 자력 구제 수단으로서 압류에는 국가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적법 절차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17] 연방 정부가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하는 경우, 미국 대법원에 따르면 압류(압박)에 의한 행정적 징수 권한은 17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8]
스웨덴에서는 집행청(Enforcement Authority)이 압류(utmätning)를 담당한다.[9] 은행 예금 및 유사 자산이 우선 압류 대상이 되지만, 필요한 경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집행청이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의류, TV, 스토브와 같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은 압류에서 보호된다. 하지만 고가의 보호 대상 물품은 더 저렴한 것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과다한 물품은 압류될 수 있다. 집에서 발견되었지만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소유인 물품도 소유자가 증명되지 않으면 압류될 수 있다. 주택은 강제 경매(exekutiv auktion)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자 모두 퇴거될 수 있다.
8. 1. 영국
1215년 대헌장 제61조는 군주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법을 규정했다.[6] 1267년 말버러 법령은 법원 명령 없는 압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7][8] 이 법령은 모든 시민이 왕의 법정을 통해 민사 사법을 구할 자격이 있으며, 개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복수나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8]물건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며,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으면 판매될 수 있다.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특권 물품"에는 국가 소유 물품, 고정물, 세입자의 영업용 도구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강제 진입은 허용되지 않지만, HMRC(영국 국세청) 압류 담당자는 1970년 세금 관리법에 따라 강제 개문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벌금과 같은 범죄 관련 금액에 대한 압류 영장의 경우 2004년 가정 폭력, 범죄 및 피해자 법에 따라 강제 진입이 허용된다.[9]
20세기 후반, 인권 침해 우려로 인해 사후 영장 집행 범위를 줄이려는 제안들이 있었다.[10][11] 2001년 법무부 장관실은 주거 임대차에 대한 압류 폐지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2007년 법원 및 집행법 71조가 시행되면 압류가 폐지되고 상업 임대료 연체 회수(CRAR) 시스템으로 대체될 예정이었으나,[12][13]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신분증과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7일 전에 집행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14] 채무자는 집행관의 인증 여부를 인증된 집행관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14]
2013년부터 압류 관련 관행은 "물품 압류"로 불리며, 2013년 물품 압류 규정(SI 2013/1894)에 따라 규율된다.[15]
8. 2. 미국
압류는 영국에서 미국 관습법으로 도입되었으며, 최근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적법 절차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16] 그러나 ''루리아 브라더스 앤드 컴퍼니 대 앨런''(Luria Bros. and Co. v. Allen, 672 F.2d 347 (3d Cir. 1982)) 판결에서 법원은 집주인의 자력구제 수단으로서 압류에는 국가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적법 절차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17] 연방 정부가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하는 경우, 미국 대법원에 따르면 압류(압박)에 의한 행정적 징수 권한은 17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8]8. 3.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집행청(Enforcement Authority)이 압류(utmätning)를 담당한다.[9] 은행 예금 및 유사 자산이 우선 압류 대상이 되지만, 필요한 경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집행청이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의류, TV, 스토브와 같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은 압류에서 보호된다. 하지만 고가의 보호 대상 물품은 더 저렴한 것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과다한 물품은 압류될 수 있다. 집에서 발견되었지만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소유인 물품도 소유자가 증명되지 않으면 압류될 수 있다. 주택은 강제 경매(exekutiv auktion)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자 모두 퇴거될 수 있다.참조
[1]
판례
Walsh v Lonsdale
https://jade.io/cita[...]
1882
[2]
웹사이트
Oxford Dictionaries
http://www.askoxford[...]
2022-09
[3]
서적
Barron's Law Dictionary
Barron's
1984
[4]
백과사전
Distress
Britannica
2000
[5]
판례
United States v. Rodgers
(implicitly linked t[...]
1983
[6]
위키소스
Magna Carta
[7]
웹사이트
The Statute of Marlborough 1267 [Distress]
http://www.legislati[...]
The National Archives
1267
[8]
웹사이트
Statute Law Repeals: Consultation Paper Civil and Criminal Justice
https://web.archive.[...]
Law Commission
2010-03
[9]
법률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10]
웹사이트
Statute Law Repeals: consultation Paper Civil and Criminal Justice
https://web.archive.[...]
Law Commission
2010-03
[11]
판례
Fuller v Happy Shopper Markets Ltd
2001
[12]
법률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13]
웹사이트
Explanatory Notes to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https://archive.toda[...]
Office of Public Service Information
2007
[14]
간행물
Bailiffs'
http://researchbrief[...]
House of Commons Library
2017-06-09
[15]
법률
The Taking Control of Goods Regulations 2013
https://www.legislat[...]
2013-07-26
[16]
논문
Can Distraint Stand Up as a Landlord's Remedy?
1977
[17]
서적
Cases and Text on Property, Fifth Edition
Aspen Publishers
[18]
판례
Phillips v. Commissioner
https://scholar.goog[...]
1931
[19]
판례
謝罪広告を命ずる判決と強制執行(昭和31年7月4日最高裁判所大法廷)
[20]
백과사전
강제집행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1]
백과사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2]
백과사전
집행기관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3]
백과사전
집행법원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4]
백과사전
수소법원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5]
백과사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6]
백과사전
채무명의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7]
백과사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8]
서적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
법원행정처
2003
[29]
백과사전
선박의 압류·경매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30]
백과사전
제3자 이의의 소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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