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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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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무관리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법은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과 요건을 규정하며, 관리자는 본인에게 통지하고,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관리해야 한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관리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리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 등의 권리를 갖는다. 긴급사무관리와 준사무관리, 공법상 사무관리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와 권리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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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법률
분야계약법
로마자 표기negotiorum gestio
네덜란드어zaakwaarneming
프랑스어gestion d'affaires
체코어nepřikázané jednatelství
독일어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이탈리아어gestione di affare altrui
일본어사무 관리 (じむかんり)
스웨덴어tjänster utan uppdrag
폴란드어Prowadzenie cudzych spraw bez zlecenia
포르투갈어Código Civil
러시아어действия в чужом интересе (без поручения)
중국어無因管理 (wú yīn guǎnlǐ)
태국어จัดการงานนอกสั่ง (chat kan ngan nok sang)
터키어Vekaletsiz işgörme

2.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 및 요건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17] 예를 들어 미아를 돌보거나 부재중인 이웃에게 온 편지를 받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며, 본인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는 위임과 유사하지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18]

민법은 사무관리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관리자는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무를 관리해야 하고, 본인은 관리자에게 유익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사무관리자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불요설, 필요설, 민법 제117조 제2항 유추 적용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한다.[17]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은 민법 제7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사무관리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사무관리가 될 수 있다.[28]

민법 외에도 유실물법, 수난구호법, 선원법 등에서 사무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5][16]

2. 1.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한국 민법 제734조)

民法일본어상의 사무관리 성립 요건은 민법 제7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734조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를 관리자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사무관리 시작 후의 법률관계에서는 "본인"이라고 불린다.
1. 어떤 자(관리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

  • "타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어도 된다(대판 명36·10·22 민록 9집 1117면)[18]. 관리자는 처음부터 사무관리의 상대방인 본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18][19].
  • "사무"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며, 중성적인 사무(타인의 사무인지 자신의 사무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는 관리자의 관리상 의사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18][19]. 사무의 내용은 법률행위인지 사실행위인지, 또 지속적인지 단발적인지를 묻지 않는다(대판 대8·6·26 민록 25집 1154면)[20][21][16].
  • "관리"는 보존행위·관리행위는 물론, 처분행위도 포함하지만 처분행위가 유효하려면 본인의 추인을 요한다(대판 대7·7·10 민록 24집 1432면)[21].

2. 사무의 관리에 대해 관리자에게 사법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 사법상의 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있다.[21]. 관리자에게 공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사무관리는 성립될 수 있다.[22][16].

3.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 '''사무관리의사'''라고도 불린다.[20]. 주관적으로 관리자에게 자신을 위해 하는 의사가 병존해도 지장이 없다(대판 대8·6·26 민록 25집 1154면)[21][19].

4.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본인의 의사 또는 이익에 적합한 것

  • 본인의 의사·이익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민법 제734조 단서 참조)[23][19][24]. 사무관리 당시의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대판 昭8·4·24 민집 12권 1008면).
  • 사무관리의 계속 중에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를 중지해야 한다(민법 제734조 단서)[20][19]. 다만,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 등 본인의 의사가 공서양속·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사무관리는 성립하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다(대판 대8·4·18 민록 25집 574면)[25][26][19][27].


참고로,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사무관리가 된다(후술하는 관리자가 제삼자에 대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와는 이론상 다르다고 여겨진다)[28].

3. 사무관리의 효과

사무관리는 위임 등의 계약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처럼 적법하게 간주되며,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로 불리기도 한다. 민법은 본인과 관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관리자는 사무 관리를 하면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진다. 반면 관리자는 유익비(有益費) 상환 청구권, 본인을 위해 부담한 필요 유익한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 제공 청구권을 갖는다. 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를 한 경우에는 현존 이익(現存利益)의 한도 내에서만 이러한 청구에 응하면 된다.

3. 1. 관리자의 의무

미아(迷兒)를 돌보거나 부재중인 이웃에게 온 편지나 소포를 받는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행위이거나 사실행위이거나 상관없이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로 불리기도 한다. 민법은 본인과 관리자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사무 관리 의무: 사무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무를 관리해야 한다(민법 제697조 제1항).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추측할 수 있을 때는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관리해야 한다(민법 제697조 제2항). 긴급 사무 관리가 아닌 일반적인 사무 관리에서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30][26]
  • 사무 관리 개시 통지 의무: 관리자는 사무 관리를 시작했음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699조). (단,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31]
  • 사무 관리 계속 의무: 관리자는 일단 관리를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사무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민법 제700조). 예외적으로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분명히 불리한 경우에는 관리를 계속할 수 없다.(단, 긴급 사무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32]
  • 위임 규정의 준용: 위임 규정 중 보고 의무(민법 제645조), 수취물 등 인도 의무·취득 권리 이전 의무(민법 제646조), 금전 소비에 관한 책임(민법 제647조)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701조).


관리자는 사무 관리를 태만히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진다. 관리자를 위해서는 유익비(有益費) 상환 청구권, 본인을 위해 부담한 필요 유익한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 제공 청구권이 인정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반해 관리했을 때는 본인은 현존 이익(現存利益) 한도 내에서 청구에 응하면 된다(739조).

사무 관리의 핵심 효과는 위법성 조각이며, 관리자에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민법이 사무 관리를 채권 발생을 인정하는 합법적인 제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6][19][24] 관리자가 사무 관리에 있어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리자의 불법 행위 책임 문제가 되며, 본인은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29]

3. 2. 관리자의 권리

관리자는 대리권이 없으며, 무단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표면대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표면대리)로 처리된다(통설·판례).[34][32][35] 다만, 긴급 사무 관리 등의 경우에 특수한 법정 대리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학설도 있다.[36] 추인된 경우에는 사무 관리로서 행해진 것으로 취급된다.[37]

4. 긴급사무관리

자신의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무 관리(「긴급 사무 관리」)를 한 경우, 관리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698조). 이는 불법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기도 한다.[26]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법률 용어로서의) 일반적인 용법과 달리, 본인을 해칠 의도를 가리킨다(일상 용어로서의 “악의”에 가까움).[25]

5. 준사무관리

일민법은 타인의 사무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는 사무관리에서와 같은 의무를 본인에 대하여 지도록 했다(독일민법 687조 2항). 이것이 준사무관리이며 이러한 규정하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함부로 사용해서 얻은 순이익은 권리자 본인에게 상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룰 수 있으므로 준사무관리라는 법적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학설도 적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급심(上級審) 판결은 아직 없으나 하급심(下級審)의 판결 중에는 타인의 상호·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 얻은 순이익을 부정경쟁 행위에 의해 권리자 본인이 받은 손해로서 배상을 명한 것은 있다.

형식적으로는 타인의 사무이지만 관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여 큰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문제로 본다면, 각각 손실 또는 손해가 반환·배상의 한도로 되어 본인을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 하는 의사는 부족하지만 사무관리에 준하여 다룸으로써 관리자에게 본인에 대한 이익을 인도할 의무를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 '''준사무관리 긍정설'''
  • : 이러한 경우를 준사무관리로서 사무관리에 준하여 다룸으로써, 민법 제646조의 준용에 따라 관리자는 얻은 이익을 본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 '''준사무관리 부정설'''
  • :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관리자의 이익은 본인에게 부당이득에서의 손실 또는 불법행위에서의 손해로 보아야 하며 사무관리에 준하여 다룰 필요는 없다는 견해[38][39].


실제로 위와 같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여겨지는 무체재산권 영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특허법 제102조 제2항, 저작권법 제114조 등)[40][41][39].

6. 공법상 사무관리

사무관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행정주체가 다른 행정주체를 위한 사무관리
  • 행정주체가 사인을 위한 사무관리
  • 사인이 행정주체를 위한 사무관리
  • 사인이 다른 사인을 위한 사무관리


공법상 사무관리를 행한 행정기관은 통지의무를 지고,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

참조

[1] 서적 Law and Life of Rome Cornell University Press
[2] 서적 Altruism in Private Law: Liability for Nonfeasance and Negotiorum Gestio Oxford UP
[3] 웹사이트 Czech Civil Code, Part 4, Chapter IV, Title 2 http://www.zakonypro[...]
[4] 웹사이트 FCC - Book 3 - Title 4 http://195.83.177.9/[...]
[5] 웹사이트 Civil Code, Book 2, Title 13 http://www.gesetze-i[...]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2011-07-21
[6] 웹사이트 ICC - Book IV - Title VI http://www.jus.unitn[...]
[7] 웹사이트 Civil Code, Part III, Chapter 3 http://www.japanesel[...] Japanese Ministry of Justice 2009-01-04
[8] 서적 Aspects of Maritime Law: Claims Under Bills of Lading https://books.google[...] Kluwer Law International
[9] 웹사이트 Swiss Civil Code, Part Five, Division One, Title One, Section One, Article 38 http://www.admin.ch/[...] Federal Authorities of the Swiss Confederation 2013-01-01
[10] 웹사이트 K.c. - Book 3 - Title XXII http://isap.sejm.gov[...]
[11] 웹사이트 Código Civil https://dre.pt/web/g[...] 2020-11-04
[12] 웹사이트 RF CC - Part III - Chapter 50 http://www.consultan[...]
[13] 웹사이트 Civil Code, Part II, Chapter I, Section 1, Sub-section 3 http://db.lawbank.co[...] Law and Regulations Database of ROC 2012-12-26
[14] 서적 Civil and Commercial Code, Books I–VI, and Glossary https://web.archive.[...] Nitibannakan
[15]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16] 서적 民法2 債権法 第2版 勁草書房
[17]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18]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19] 서적 プリメール民法4 第2版 法律文化社〈αブックス〉
[20]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21]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2] 서적 プリメール民法4 第2版 法律文化社〈αブックス〉
[23]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4] 서적 民法2 債権法 第2版 勁草書房
[25]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26]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7] 서적 民法2 債権法 第2版 勁草書房
[28]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29]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30]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31]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32] 서적 プリメール民法4 第2版 法律文化社〈αブックス〉
[33]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34]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35] 서적 民法2 債権法 第2版 勁草書房
[36]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2011-02-00
[37]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00
[38]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00
[39] 서적 民法2 債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00
[40]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2011-02-00
[41] 서적 民法概論4 債권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00
[42] 서적 쉽게 익히는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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