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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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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양자는 일본과 한국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양자 제도의 일종이다. 일본에서는 가업을 이을 남자가 없을 경우 데릴사위 형태로 서양자를 받아들였으며, 메이지 시대 민법에 제도화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폐지되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민법에 사위 양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0년 개정 민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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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자
기본 정보
유형입양
목적가계 승계
사업 승계
가족 관계 형성
특징
대상성인 남성
가족 관계사위와 유사한 지위 획득
법적 지위양자로서의 법적 권리 및 의무 발생
사회적 인식일본 특유의 문화 현상
기업 승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기타
관련 용어요시 (養子)
무코도리 (婿取り)
참고
관련 기사BBC 뉴스 - 성인 입양: 일본 가족 기업을 유지하는 방법

2. 일본

일본에서 가업을 이을 남자가 없을 경우 서양자를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다.[7] 역사적으로는 무로마치 시대에 데릴사위 풍습이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계보관이 인정된다[4]。데릴사위는 혼인과 양자 결연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5]。 메이지 민법에서는 데릴사위가 제도화되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민법 개정으로 데릴사위 규정은 삭제되었다[3][5]

메이지 시대에 제정된 일본 민법(1947년 법률 제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규정)에는 사위 양자에 관한 규정(구 규정 788조 2항)이 있었다. 구 규정에서는 혼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고(구 규정 788조 1항), 이전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

한편, 구 규정은 가(家)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 제도를 채택하여 가문의 지속을 중시했다. 그래서 법률상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는 자(법정 추정 가독 상속인)는 원칙적으로 그 집을 떠나는 형태로 혼인할 수 없었다(구 규정 744조 1항 본문).

이 때문에 여자가 법정 추정 가독 상속인인 경우(호주의 직계 비속에 남자가 없는 경우)는 혼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의 부모와 양자 결연을 하는 사위 양자 제도가 채택되었다. 사위 양자 결연이 성립하면 남편은 양친의 적출자가 되고(구 규정 860조), 아내가 법정 추정 가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남편에게 이전되었다(구 규정 970조).

법문상으로는 여자가 법정 추정 가독 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사위 양자 결연의 형태로 혼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민법 개정으로 사위 양자(婿養子) 규정은 삭제되어 폐지되었다(昭和22年法律第222号일본어[3]). 그러나 결혼 후 부부는 대부분(90% 이상) 남편의 성을 선택하므로, 아내의 성을 혼인 성으로 한 딸의 남편이 속칭 '사위 양자'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3], 아내의 부모와의 양자 관계가 없는 한 친족 관계는 인척 1촌에 지나지 않으므로, 메이지 시대 민법의 사위 양자와는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르다[3]。혼인 신고서에서 상대방의 성을 선택해도 단지 아내 측의 성을 칭하게 될 뿐이며, 그것만으로 아내의 부모와 양친자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5]。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당연히 상속권도 없다. 만약 아내의 부모와 양친자 관계를 발생시키고 싶다면, 혼인 신고와는 별도로 양자 결연(養子縁組) 신고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5]

만화·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사자에상』의 등장 인물에 빗대어, 아내의 친가에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마스오 씨'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마스오는 아내 사자에의 부모의 양자가 되지 않았고, 더구나 마스오·사자에의 성은 남편 측의 '후구타'이지만, 그럼에도 사위 양자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2. 1. 메이지 민법

메이지 시대에 제정된 일본 민법(1947년 법률 제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규정)에는 사위 양자에 관한 규정(구 규정 788조 2항)이 있었다. 구 규정에서는 혼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고(구 규정 788조 1항), 이전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

한편, 구 규정은 가(家)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 제도를 채택하여 가문의 지속을 중시했다. 그래서 법률상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는 자(법정 추정 가독 상속인)는 원칙적으로 그 집을 떠나는 형태로 혼인할 수 없었다(구 규정 744조 1항 본문).

이 때문에 여자가 법정 추정 가독 상속인인 경우(호주의 직계 비속에 남자가 없는 경우)는 혼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의 부모와 양자 결연을 하는 사위 양자 제도가 채택되었다. 사위 양자 결연이 성립하면 남편은 양친의 적출자가 되고(구 규정 860조), 아내가 법정 추정 가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남편에게 이전되었다(구 규정 970조).

법문상으로는 여자가 법정 추정 가독 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사위 양자 결연의 형태로 혼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2. 2. 현행 민법

제2차 세계 대전 후, 민법 개정으로 사위 양자(婿養子) 규정은 삭제되어 폐지되었다(昭和22年法律第222号일본어[3]). 그러나 결혼 후 부부는 대부분(90% 이상) 남편의 성을 선택하므로, 아내의 성을 혼인 성으로 한 딸의 남편이 속칭 '사위 양자'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3], 아내의 부모와의 양자 관계가 없는 한 친족 관계는 인척 1촌에 지나지 않으므로, 메이지 시대 민법의 사위 양자와는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르다[3]。혼인 신고서에서 상대방의 성을 선택해도 단지 아내 측의 성을 칭하게 될 뿐이며, 그것만으로 아내의 부모와 양친자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5]。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당연히 상속권도 없다. 만약 아내의 부모와 양친자 관계를 발생시키고 싶다면, 혼인 신고와는 별도로 양자 결연(養子縁組) 신고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5]

만화·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사자에상』의 등장 인물에 빗대어, 아내의 친가에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마스오 씨'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마스오는 아내 사자에의 부모의 양자가 되지 않았고, 더구나 마스오·사자에의 성은 남편 측의 '후구타'이지만, 그럼에도 사위 양자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3. 한국

대한민국의 민법에도 양자 제도의 일종으로 사위 양자 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다.[3][6] 원래 대한민국의 관습법에서는 이성불양의 원칙이 있었고, 양자가 되는 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의 혈족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6]

1958년에 제정된 민법은 이성불양의 원칙을 취하지 않았고, 사위 양자 제도를 두었지만, 구 877조 2항에 따라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한 양가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았다(처가 호주 상속).[3][6] 일본 민법에 규정된 사위 양자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3]

사위 양자 제도는 1990년 1월 13일 공포된 개정 민법에 의해 폐지되었다.[6]

3. 1. 구 민법 (1958년 제정)

3. 2. 현행 민법 (1990년 개정)

참조

[1] 웹사이트 BBC News - Adult adoptions: Keeping Japan's family firms alive https://www.bbc.co.u[...] 2012-09-19
[2] 서적 日本民俗大辞典(下) 吉川弘文館
[3] 서적 世界大百科事典(27) 平凡社
[4] 서적 日本民俗大辞典(下) 吉川弘文館
[5] 서적 笑顔で相続をむかえた家族 50の秘密 日本法令
[6] 간행물 韓国家族法の改正動向 : 養子法を中心にして https://hdl.handle.n[...] 大阪大学大学院国際公共政策研究科 2021-04-01
[7] 웹인용 BBC News - Adult adoptions: Keeping Japan's family firms alive https://www.bbc.co.u[...]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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