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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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동은 대한민국 법률,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개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처벌받는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활동은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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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활동 - 정치범
정치범은 정치적 신념이나 활동으로 인해 체포, 구금, 처벌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제법상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나 사상을 이유로 탄압받는 개인을 지칭하며, 시대와 정치 상황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 법률 용어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선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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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정의 | 특정 목적을 위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 |
특징 | 감정적인 호소 단순화된 메시지 반복적인 주장 개인적인 이익 추구 |
형태 | 선전 연설 시위 인터넷 게시물 |
목적 | 지지자 확보 반대 세력 약화 정치적 변화 유도 사회적 갈등 조장 |
관련 개념 | 프로파간다 선전 심리 조작 대중 심리학 |
정치적 선동 | |
정치적 선동 |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동 행위 |
주요 요소 | 특정 정치 이념 지도자 선전 매체 |
위험성 | 극단주의 폭력 사회 분열 민주주의 파괴 |
사례 | 나치 독일의 선전 미국의 매카시즘 |
사회적 선동 | |
사회적 선동 |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선동 행위 |
주요 요소 | 사회적 불평등 불만 모임 및 집단 |
긍정적 측면 | 사회 운동 촉진 부당한 사회 구조 개선 인권 신장 |
부정적 측면 | 사회 혼란 폭력 분쟁 |
선동의 역사 | |
고대 시대 |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들 로마 제국의 선동적인 연설 |
근대 시대 |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미국의 민권 운동 |
현대 시대 | 인터넷을 통한 소셜 미디어 선동 |
선동의 윤리적 문제 | |
윤리적 고려 사항 | 사실 왜곡 또는 조작 증오심 조장 폭력 유발 |
책임 | 선동자의 책임 선동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책임 미디어의 책임 |
관련 인물 | |
주요 인물 | 아돌프 히틀러 블라디미르 레닌 조지프 매카시 마르틴 루터 킹 |
선동자 (煽動者) | |
일본어 표기 | 扇動者 (센도샤) |
의미 | 선동을 하는 사람 |
역할 |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행동을 유도 특정 목적을 위해 여론을 조작 사회 운동이나 정치적 변혁을 주도 |
부정적 이미지 | 사회 혼란을 야기 폭력이나 증오를 조장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 |
선동 (선동) | |
한자 표기 | 선동 (煽動) |
의미 | 다른 사람을 부추겨 행동을 유발하는 행위 |
목적 | 사회적 또는 정치적 변화 유도 특정 집단의 이익 증진 개인적인 만족 추구 |
주의 사항 | 선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 선동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와 동기를 확인 |
추가 정보 | |
관련 문서 |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미디어 연구 광고 소셜 미디어 |
2. 대한민국 법률과 선동
대한민국에서 선동은 특정한 경우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활동은 선동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1. 국가보안법상 선동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한다.2. 1. 1. 처벌 조항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중국어 제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활동이라면 선동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2. 1. 2. 범죄 성립 요건
대한민국 법 중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여 선동하였을 경우에만 범죄로 규정된다. 즉,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활동이라면 선동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보 전달은 선동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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