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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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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 민사 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 적용 범위: 소송가액(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 간이 절차:
  • 구술에 의한 소 제기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1회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피고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특징:

  • 신속성: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진행됩니다.
  • 경제성: 소송 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근성: 일반 시민들이 쉽게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조정: 조기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재판 대신 조정 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중요성: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 1심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해 정해지며, 현재는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청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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