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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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손해율은 보험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보험, 은행업, 의료 분야에서 다르게 정의되고 활용된다. 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 보험 등에서 회사의 영업 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은행업에서는 회수 불가능한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며, 대출 종류별로 적용되어 금융 수수료 결정에 사용된다. 의료 손해율(MLR)은 건강 보험에서 보험료 중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미국의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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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 |
---|---|
개요 | |
정의 | 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 |
다른 이름 | 로스 레이쇼 (loss ratio) |
계산 | |
계산식 | (발생손해액 + 손해조사비) / (경과보험료 - 적립보험료) |
발생손해액 | 지급보험금 + 미지급보험금 증가분 + 손해액조정분 |
손해조사비 | 손해 사정 및 평가 비용 |
경과보험료 | 보험 기간 동안의 보험료 |
적립보험료 |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
중요성 | |
보험사 건전성 지표 | 보험사의 손익 및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 |
보험료 조정 기준 | 손해율 변화는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의 주요 근거로 활용 |
손해율 관리 | |
목표 손해율 설정 | 보험사는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손해율 목표 설정 |
손해 감소 노력 | 보험 사기 방지, 위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손해율 개선 노력 |
언더라이팅 강화 | 보험 인수 심사 기준 강화로 고위험군 계약 감소 |
참고 | |
높은 손해율의 의미 |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 및 재정적 위험 증가 가능성 |
낮은 손해율의 의미 | 보험사의 수익성 개선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 가능성 |
2. 보험 손해율
보험에서 손해율은 청구된 총 손실(지급 및 준비금)과 조정 비용을 합한 금액을 획득한 총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1] 예를 들어, 보험 회사가 보험료 100달러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 60달러를 지급한다면, 손해율은 60%가 되고 이익률은 40%가 된다. 이 40달러 중 일부는 간접비, 급여 등 모든 운영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남은 금액이 순이익이 된다.
2. 1. 자동차 보험 손해율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라고 한다. 보험료는 앞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예상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상품의 원가와는 달리 나중에 손해율(손해액)이 결정된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보험 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예상 손해율보다 실제 손해율이 높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낮으면 흑자가 발생한다.[7]재산 보험의 일종인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70%에서 99% 사이이다.
2. 2. 기타 재산 보험 손해율
재산 보험(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70%에서 99% 사이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높은 손해율을 경험하는 보험 회사는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그들은 보험금, 비용을 지불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할 수 있다."허용", "목표", "균형점" 또는 "예상" 손해율이라는 용어는 보험 회사의 수익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손해율을 나타내기 위해 서로 바꿔서 사용된다. 이 비율은 비용 비율을 1에서 뺀 값이며, 비용은 일반 및 관리 비용, 수수료 및 광고 비용, 이익 및 우발 상황, 기타 여러 비용으로 구성된다. 보험금 지급("손실")과 관련된 비용은 때때로 손해율의 일부로 간주된다. 요율 변경을 계산할 때, 보험 회사는 일반적으로 발생 또는 실제 경험적 손해율(AER)을 허용 손해율로 나눈다.[2]
2. 3. 허용 손해율
"허용", "목표", "균형점" 또는 "예상" 손해율이라는 용어는 보험 회사의 수익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손해율을 나타내기 위해 서로 바꿔서 사용된다. 이 비율은 비용 비율을 1에서 뺀 값이며, 비용은 일반 및 관리 비용, 수수료 및 광고 비용, 이익 및 우발 상황, 기타 여러 비용으로 구성된다. 보험금 지급("손실")과 관련된 비용은 때때로 손해율의 일부로 간주된다. 요율 변경을 계산할 때, 보험 회사는 일반적으로 발생 또는 실제 경험적 손해율(AER)을 허용 손해율로 나눈다.[2]재산 보험(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70%에서 99% 사이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높은 손해율을 경험하는 보험 회사는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그들은 보험금, 비용을 지불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할 수 있다.
3. 은행업 손해율
은행업에서 손해율은 총 부채 중 회복 불가능한 부채의 총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USD 대출금 중 90USD만 갚았다면 은행은 10%의 손해율을 떠안게 된다.[3]
3. 1. 대출 종류별 손해율
은행업에서 손해율은 회수 불가능한 채무 총액을 전체 미결제 채무와 비교한 비율이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대출했지만 90달러만 상환받았다면, 은행의 손해율은 10%가 된다.[3] 이러한 계산은 대출 종류별로 적용되며, 대출의 금융 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3] 특정 종류의 대출 평균 손해율이 2%라면, 해당 대출의 금융 수수료는 일반적인 손실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2%보다 커야 한다.[3]4. 의료 손해율 (Medical Loss Ratio, MLR)
1990년대 후반, 건강 보험의 손해율('''의료 손해율''', MLR)은 60%에서 110% 사이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모두 있었다.[4] 2007년 미국의 민간 보험사들의 평균 의료 손해율은 81%였다.[5]
2010년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에서는 의료 손해율(MLR)을 일정 비율로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1. 미국의 의료 손해율
앨 프랭컨 상원의원이 작성한 수정안에 따라, 2010년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은 대규모 단체 시장에 대해 최소 85%, 개인 및 소규모 단체 시장에 대해 80%의 의료 손해율(MLR)을 의무화한다.[6] 보험료의 80~85%를 의료비로 지출하지 않는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7년 현재, 미국의 민간 보험사들의 평균 의료 손해율은 81%(19%의 이익 및 비용 비율)였다.[5] 1990년대 후반, 건강 보험의 의료 손해율(MLR)은 60%에서 110% 사이였다(40% 이익에서 10% 손실).[4]4. 2.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앨 프랭컨 상원의원이 발의한 수정 법안에 따라, 2010년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은 대규모 단체 시장에서 최소 85%, 개인 및 소규모 단체 시장에서 최소 80%의 건강 보험 손해율('''의료 손해율''', MLR)을 의무화하고 있다.[6] 보험사는 보험료의 80~85%를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참조
[1]
서적
Dictionary of Insurance Terms
Baron's Educational Series
2000
[2]
서적
Introduction to Ratemaking and Loss Reserving for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https://books.google[...]
ACTEX Publications
1993
[3]
웹사이트
Loss Ratio definition
http://www.allbusine[...]
2010-03-23
[4]
간행물
Use And Abuse Of The Medical Loss Ratio To Measure Health Plan Performance
http://content.healt[...]
Health Affairs
1997
[5]
보고서
Beyond the Sound Bite: November 2007 Review of Presidential Candidates’ Proposals for Health Reform
PricewaterhouseCoopers' Health Research Institute
[6]
뉴스
Franken warns against weakening law on health-care spending
http://www.minnpost.[...]
Minn Post
2010-07-22
[7]
문서
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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