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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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엄태항(嚴泰恒, 1948년 7월 2일 ~ )은 대한민국의 약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39·40·42·45대 봉화군수를 역임했다.
주요 사건:
- 뇌물 수수 혐의: 2019년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명목으로 9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 1심 판결: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벌금 2천만 원·추징금 500만 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분리 선고되었다.
- 2심 판결 (항소심): 2023년 2월 1일, 대구고등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죄는 징역 6년에 벌금 2억 1천만 원,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 9천만 원이 선고되었다.
- 대법원 판결 (상고심): 2023년 6월 1일,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엄태항 전 군수는 징역 6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 9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엄태항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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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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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 1948년 7월 2일 |
출생지 | 미군정 조선 경상북도 봉화군 (現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
직업 | 약사, 기초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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