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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영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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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용태영(龍太暎, 1929년 1월 24일 ~ 2010년 5월 3일)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입니다.
생애 및 경력:


  • 1929년 1월 24일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했습니다.
  • 서울공립공업중학교를 중퇴하고 육군사관학교 10기로 입교했습니다.
  • 육사 재학 중 6.25 전쟁이 발발하여 육군 소위로 임관, 참전했습니다.
  • 육군 소령으로 예편 후 1956년 고등고시 사법과 8회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 수도변호사회 회장,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 2010년 5월 3일, 8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주요 활동 및 업적:

  •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 1973년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소송 자체는 패소했지만, 1975년 국무회의에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 정부 상대 행정 소송 승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확장 공사로 자신의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일화가 있습니다.
  •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소송 변호: 200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이경선 씨의 친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았습니다.
  • 2007년 조계종 불자대상 수상: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기타:

  • 본관은 홍천(洪川)입니다.
  • 종교는 불교입니다.
  • 1970년대 초반 미국 거주 시절에는 '짐 용(Jim Yong)'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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