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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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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소제는 명나라 군대의 조직으로, 규모에 따라 십호소, 백호소, 천호소로 구성되며, 다섯 개의 천호소를 관할하는 위 등으로 구성된다. 위는 친군위, 경위, 외위의 세 종류로 나뉘며, 외위는 전국에 배치되어 명나라 군대의 근간을 이루었다. 위소의 군병은 둔전, 수비 활동, 조운, 반군 활동 등을 담당했으며, 종군, 노역, 둔전을 통해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삼역을 수행해야 했다. 군호는 군적에 올라 영대 군호를 잇는 것이 의무였으나, 밭을 팔고 도망치는 자가 늘면서 명나라 후기에 쇠퇴했다.

2. 조직

규모에 따라 십호소, 백호소, 천호소로 구성되며, 다섯 개의 천호소를 관할하는 위(衛)가 있다. 위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뉜다.


  • 병부(兵部) 소속의 친군위(親軍衛)
  •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오부(五府)) 소속의 경위(京衛)
  • 각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도사(都司)) 소속의 외위(外衛)


친군위와 경위는 수도에 배치되었고, 외위는 전국에 배치되어 명나라 군대의 근간을 이루었다. 도사는 중앙의 오군도독부에 소속되었고, 오부는 병부(兵部)의 명령을 받았다.

  •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 (중(中), 좌(左), 우(右), 전(前), 후(後)의 5군)
  • 좌도독(左都督)
  • 우도독(右都督)
  • 도독동지(都督同知)
  • 도독첨사(都督僉事)
  • 위(衛) (천호소(千戸所) × 5, 5600명)
  • 지휘사(指揮使)
  • 지휘동지(指揮同知)
  • 지휘첨사(指揮僉事)
  • 천호소(千戸所) (백호소(百戸所) × 10, 1120명)
  • 천호(千戸)
  • 부천호(副千戸)
  • 백호소(百戸所) (총기(總旗) × 2, 소기(小旗) × 10)
  • 백호(百戸)
  • 총기(總旗) (소기(小旗) × 5를 지휘, 112명)
  • 소기(小旗) (10명을 지휘)

3. 병사와 그 활동

위소의 군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되어 군호(軍戶)로서 군적(軍籍)에 올랐다.[1]


  • 태조(太祖) 기병(起兵) 당시의 기본 부대 (종군(從軍) 또는 종정(從征)이라고 함)
  • 명초(明初)에 소평(削平)된 군웅(群雄)의 부대 및 원(元)의 항군(降軍) (귀부(歸付) 또는 투부(投付)라고 함)
  • 죄를 지어 군에 보내진 자 (탁술(謫戌)이라고 함)
  • 민간의 일가오정(一家五丁) 또는 삼정(三丁)에서 한 명의 병사를 징병한 자


이들은 월량(月糧)·행량(行糧) 등의 군상(軍餉)을 받았다.[1]

외위(外衛)의 군병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었다.[1]

  • 둔군(屯軍): 군둔(軍屯)의 경작에 종사하는 병사
  • 운군(運軍): 조운에 종사하는 병사
  • 술군(戌軍): 수성·순회에 종사하는 병사
  • 반군(班軍): 도(都)에 교대로 올라가 근무하는 병사(번상(番上))·변경에 교대로 근무하는 병사(번술(番戌))


위소의 활동은 술군(戌軍)에 의한 수비 활동(수성, 도둑 잡기, 변방 방어, 해방 포함)과 경제적 기반이 되는 둔전 행위가 기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운 활동이나 반군 활동을 함께 담당하는 위소도 많았다.[1]

결과적으로 군호는 종군과 노역, 둔전을 통해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삼역(三役)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많은 이들이 피폐해져 몰락을 피할 수 없었다. 호적(戶籍) 상 군적은 민적(民籍)과 구분되었고, 명(明)의 제도상 이탈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군호로 태어난 자는 거의 예외 없이 영대 군호(永代軍戶)를 잇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점차 밭을 팔아치우고 일가족이 도망치는 자가 잇따랐고, 명나라 후기가 되자 위소제는 쇠퇴해 갔다.[1]

4. 위소제의 쇠퇴

위소의 군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되었다.[1]


  • 태조(太祖) 기병(起兵) 당시의 기본 부대 (종군(從軍) 또는 종정(從征)이라고 함)
  • 명초(明初)에 소평(削平)된 군웅(群雄)의 부대 및 원(元)의 항군(降軍) (귀부(歸付) 또는 투부(投付)라고 함)
  • 죄를 지어 군에 보내진 자 (탁술(謫戌)이라고 함)
  • 민간의 일가오정(一家五丁) 또는 삼정(三丁)에서 한 명의 병사를 징병한 자


이들을 군호(軍戶)로서 군적(軍籍)에 올리고, 월량(月糧)·행량(行糧) 등의 군상(軍餉)을 지급하였다.[1]

외위(外衛)의 군병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었다.[1]

  • 둔군(屯軍): 군둔(軍屯)의 경작에 종사하는 병사
  • 운군(運軍): 조운에 종사하는 병사
  • 술군(戌軍): 수성·순회에 종사하는 병사
  • 반군(班軍): 도(都)에 교대로 올라가 근무하는 병사(번상(番上))·변경에 교대로 근무하는 병사(번술(番戌))


군호는 종군과 노역, 둔전을 하여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삼역(三役)을 동시에 해야 했다.[1] 많은 이들이 피폐해져 몰락을 피할 수 없었다.[1] 또한, 군적은 민적(民籍)과 구분되었고, 명(明)의 제도상 거기서 이탈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으며, 군호로 태어난 자는 거의 예외 없이 영대 군호(永代軍戶)를 잇는 것이 의무화되었다.[1] 차츰 밭을 팔아치우고, 일가족이 도망치는 자가 잇따랐고, 후기가 되자 위소제는 쇠퇴해 갔다.[1]

참조

[1] 간행물 明代衛所的軍 1977
[2] 서적 明代軍户世襲制度 台北學生書局 1987
[3] 문서 林天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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