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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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가사 전역(依家事轉役)은 군 복무 기간 중 가사 사유로 인해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사(家事)에 의(依)해서' 전역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사유: 본인이 아니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군 복무자들이 의가사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개 현역 복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미 복무한 기간이 6개월을 넘은 경우에는 남은 복무 기간이 면제됩니다.
- 전역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혼동되는 용어:
- 의병 제대/전역: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군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전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醫)' 때문에 의가사 제대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정신 이상 또는 군 복무 부적응 등의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의가사 전역이나 의병 전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전역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의병 제대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대신 의가사 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의가사전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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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 | |
위치 | 대한민국 |
발생 시기 | 한국 전쟁 이후 |
배경 | |
원인 | 한국 전쟁 중 포로 교환 과정에서 북한으로 송환을 거부한 남한 국군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제3국을 선택, 이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함 |
관련 법률 | 귀환 국군포로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과정 | |
제3국 망명 | 한국 전쟁 정전 협정 후 포로 교환 당시,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한 국군 포로들이 인도 등을 거쳐 브라질 등 제3국으로 망명함 |
대한민국 귀환 추진 |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귀환을 요청함 |
대한민국 입국 |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일부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환함 |
법적 지위 | 대한민국 정부는 귀환한 국군 포로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
영향 | |
사회적 영향 | 한국 전쟁의 비극과 냉전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킴 |
법적 영향 | 귀환 국군 포로의 법적 지위 및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관련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침 |
기타 | |
관련 인물 | 김성태: 귀환 국군 포로 이대영: 귀환 국군 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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