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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파르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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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게파르벤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이 나치 독일의 화학 기업 IG 파르벤의 임원들을 기소한 뉘른베르크 후속 재판 중 하나이다. 재판은 1947년 8월부터 1948년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IG 파르벤이 전쟁 준비, 강제 노동, 약탈 등에 관여한 혐의를 다루었다. 24명의 피고인 중 1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재판은 기업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국제형사법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 사회의 과거사 문제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연결하여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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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파르벤 재판
기본 정보
I.G. 파르벤 빌딩
I.G. 파르벤 빌딩
재판 명칭I.G. 파르벤 재판
정식 명칭미국 대 I.G. 파르벤페르킨테겐 사건
영어 명칭United States of America vs. Carl Krauch, et al.
재판 번호6번
법정미국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관할미국 군사 법정
판사커티스 글로버 셰이크 (주심 판사)
제임스 모리스
폴 M. 하일만
클라렌스 F. 메릴 (대체 판사)
검사텔포드 테일러
변호사베른하르트 베쉬
헤르만 야우흐
한스 폰 호프만스탈
기소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판결유죄 및 무죄 평결
사건 개요
시작 날짜1947년 8월 27일
종료 날짜1948년 7월 30일
위치뉘른베르크, 바이에른
결과일부 피고인 유죄 판결, 형량은 징역형
관련 정보
이전 재판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재판플레크 재판

2. 배경

2. 1. 제1차 세계 대전과 IG 파르벤

2. 2. 나치 정권과 IG 파르벤

2. 3. 뉘른베르크 후속 재판



IG 파르벤 재판은 미국 군사 재판소에 의해 진행된 뉘른베르크 후속 재판 중 하나이다. 국제 군사 재판소 재판은 아니었지만, 같은 뉘른베르크의 사법궁에서 열렸다. 정식 명칭은 "뉘른베르크 군사 심의회에 의한 전쟁 범죄인 재판"(Trials of War Criminals before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s, NMT)이지만, "뉘른베르크 후속 재판"으로 통칭된다.

IG 파르벤 재판은 나치 독일에서 지도적인 입장에 있던 실업가에 관한 3건의 재판 중 두 번째 재판이다. (다른 2건은 플릭 재판영어, 크루프 재판영어). 피고인은 모두 IG 파르벤의 임원들이었다.

IG 파르벤은 독일 화학 산업의 거대한 복합 기업으로, 이미 제1차 세계 대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질소 고정법 하버-보슈법을 고안한 것으로 인해 칠레와의 질산염 무역이 불필요해졌고, IG 파르벤은 농업용 비료에 사용되는 질산염 동위원소 및 질소의 제조 허가를 받았다.(질산염은 화약이나 다이너마이트, TNT(트리니트로톨루엔) 등의 폭발 물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IG 파르벤이 45%를 출자한 데게쉬 (기업)영어가 치클론 B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치는 이 치클론 B를 강제 수용소에서 사용했다.[5] IG 파르벤은 또한 석탄으로부터 가솔린과 고무를 합성하는 피셔-트롭슈법을 고안했기 때문에, 나치 독일은 주요 유전과의 거래가 중단된 후에도 전쟁 수행 능력을 잃지 않았다.

IG 파르벤의 죄상은 주로 침략 전쟁의 준비 행위였지만, 강제 노동 및 약탈도 포함되었다.

제6군사 재판 담당 재판관들은 심리에 대해 재판 시작 전에 이미 수행했다. 재판장인 커티스 그로버 셰이크영어는 전 인디애나 주 최고 법원영어의 장관이었고, 제임스 모리스 (판사)영어는 노스다코타 주의 동 장관, 폴 M. 헤버트영어는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교의 학과장이었다. 또한 인디애나 주의 변호사이자 셰이크 재판관의 친구였던 클라렌스 F. 메렐영어이 예비 재판관으로, 검사단의 단장으로 텔포드 테일러영어가 취임했다.

피고인은 1947년 5월 3일에 기소되었고, 공판은 1947년 8월 27일부터 1948년 7월 30일까지 이어졌다. 피고인 24명 중 13명은 1개 이상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1년, 1년 6개월, 8년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미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여기에서 공제되었다). 10명은 모든 죄목에서 무죄를 받았고, 막스 브뤼게만(IG 파르벤의 법률 고문)에 대해서는 1947년 9월 9일,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이 중지되었다.

3. 재판 과정

IG Farben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고 있다.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진에서 Monowitz 수감자들이 IG Farben을 위해 기차에서 시멘트를 하역하고 있다.


이게파르벤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 타국에 대한 침략 전쟁 및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시작 및 수행 행위.

# 점령지의 약탈과 약탈,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러시아의 공장 점령을 통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범죄.

# 점령국의 강제 수용소 수감자와 민간인, 전쟁 포로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노예화 및 강제 노동 이송에 대한 가담을 통한 전쟁 범죄 및 반 인도적 범죄, 노예에 대한 학대, 테러, 고문 및 살인.

# 범죄 조직인 SS의 가입.

# 1, 2, 3번 항목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에 대한 주동자 역할.

모든 피고인은 1, 2, 3, 5항에 기소되었는데, 크리스티안 슈나이더, 하인리히 뷔테피쉬, 에리히 폰 데어 하이데 3명은 4번 "SS 회원 가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SS는 이전에 국제군사법정(IMT)에 의해 범죄 조직으로 선언되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재무장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재판소는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음모에 대한 혐의를 기각했다. 3번 항목("노예 노동")에서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가피성'의 변호 혜택을 허용했다."(Telford Taylor영어, "The Nuremberg War Crimes Trials"; ''International Conciliation'', No. 450, April 1949).

아우슈비츠의 경우에 대해서만 재판소는 IG 파르벤이 자발적으로 행동 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허버트 판사는 "불가피성"이라는 변호가 적용될 수 없고 '''모든''' 피고인이 기소된 3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기록에 따르면 파르벤사는 새로운 인력이 개발됨에 따라 기꺼이 협력하고 기꺼이 활용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무시는 이 피고인들을 단념시키지 못했다.[11]

> 제3제국의 노예 노동력 이용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전체 파르벤사의 조직에 스며든 기업 정책의 문제였다. . . . 이러한 이유로 형사 책임은 아우슈비츠의 실제 직접적인 참가자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파르벤 포르슈탄트(Farben Vorstand) 공장 관리자가 포함되며 기업 정책 형성에 고의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12][13]

허버트 판사는 판결 후 거의 5개월이 지난 1948년 12월 28일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3. 1. 기소



이게파르벤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6]

# 타국에 대한 침략 전쟁 및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시작 및 수행 행위.

# 점령지의 약탈과 약탈,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러시아의 공장 점령을 통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범죄.

# 점령국의 강제 수용소 수감자와 민간인, 전쟁 포로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노예화 및 강제 노동 이송에 대한 가담을 통한 전쟁 범죄 및 반 인도적 범죄, 노예에 대한 학대, 테러, 고문 및 살인.

# 범죄 조직인 SS의 가입.

# 1, 2, 3번 항목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에 대한 주동자 역할.

모든 피고인은 1, 2, 3, 5항에 기소되었는데, 크리스티안 슈나이더, 하인리히 뷔테피쉬, 에리히 폰 데어 하이데 3명은 4번 "SS 회원 가입" 혐의로 기소되었다.[6] SS는 이전에 국제군사법정(IMT)에 의해 범죄 조직으로 선언되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재무장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재판소는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음모에 대한 혐의를 기각했다. 3번 항목("노예 노동")에서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가피성'의 변호 혜택을 허용했다."(Telford Taylor, "The Nuremberg War Crimes Trials"; ''International Conciliation'', No. 450, April 1949).[6]

아우슈비츠의 경우에 대해서만 재판소는 IG 파르벤이 자발적으로 행동 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허버트 판사는 "불가피성"이라는 변호가 적용될 수 없고 '''모든''' 피고인이 기소된 3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기록에 따르면 파르벤사는 새로운 인력이 개발됨에 따라 기꺼이 협력하고 기꺼이 활용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무시는 이 피고인들을 단념시키지 못했다.[11]

> 제3제국의 노예 노동력 이용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전체 파르벤사의 조직에 스며든 기업 정책의 문제였다. . . . 이러한 이유로 형사 책임은 아우슈비츠의 실제 직접적인 참가자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파르벤 포르슈탄트(Farben Vorstand) 공장 관리자가 포함되며 기업 정책 형성에 고의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12][13]

허버트 판사는 판결 후 거의 5개월이 지난 1948년 12월 28일에 성명서를 제출했다.[7]

3. 2. 재판 진행

3. 3. 검찰 측 주장

3. 4. 피고인 측 주장

3. 5. 판결

이게파르벤 재판의 판결은 피고인별로 유죄와 무죄가 나뉘었다. 칼 크라우흐(Carl Krauch), 헤르만 슈미츠(Hermann Schmitz), 게오르크 폰 슈니츠러(Georg von Schnitzler), 프리츠 테르 미어(Fritz ter Meer), 오토 암브로스(Otto Ambros), 에른스트 뷔르긴(Ernst Bürgin), 하인리히 뷔테피쉬(Heinrich Bütefisch), 파울 해플리거(Paul Häfliger), 막스 일그너(Max Ilgner), 프리드리히 예네(Friedrich Jähne), 발터 뒬펠트(Walter Dürrfeld), 하인리히 오스터(Heinrich Oster), 한스 쿠글러(Hans Kugler)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막스 일그너(Max Ilgner)와 한스 쿠글러(Hans Kugler)는 판결 당시 이미 징역형 기간보다 더 오래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결 직후 석방되었다.

반면, 프리츠 가예프스키(Fritz Gajewski), 하인리히 횔라인(Heinrich Hörlein), 아우구스트 폰 크니리에(August von Knieriem), 크리스티안 슈나이더(Christian Schneider), 한스 큉(Hans Kühne), 칼 라우텐슐라거(Carl Lautenschläger), 빌헬름 루돌프 만(Wilhelm Rudolf Mann), 칼 부르스터(Carl Wurster), 하인리히 가티노(Heinrich Gattineau), 에리히 폰 데어 헤이데(Erich von der Heyde)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막스 브뤼게만(Max Brüggemann)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이 종료되었다.

각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름사진판결
칼 크라우흐(Carl Kra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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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헤르만 슈미츠(Hermann Schm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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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게오르크 폰 슈니츠러(Georg von Schnitz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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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프리츠 가예프스키(Fritz Gaje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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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하인리히 횔라인(Heinrich Hör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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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우구스트 폰 크니리에(August von Knier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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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프리츠 테르 미어(Fritz ter Meer)
40px
징역 7년
크리스티안 슈나이더(Christian Schne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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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오토 암브로스(Otto Am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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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막스 브뤼게만(Max Brüggemann)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종료
에른스트 뷔르긴(Ernst Bü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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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하인리히 뷔테피쉬(Heinrich Bütef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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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파울 해플리거(Paul Häfl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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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막스 일그너(Max Il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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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프리드리히 예네(Friedrich Jäh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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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한스 큉(Hans Küh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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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칼 라우텐슐라거(Carl Lautenschlä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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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빌헬름 루돌프 만(Wilhelm Rudolf 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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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하인리히 오스터(Heinrich Oster)
40px
징역 2년
칼 부르스터(Carl Wurster)무죄
발터 뒬펠트(Walter Dürrfeld)
40px
징역 8년
하인리히 가티노(Heinrich Gattineau)
40px
무죄
에리히 폰 데어 헤이데(Erich von der Heyde)
40px
무죄
한스 쿠글러(Hans Kugler)
40px
징역 1년 6개월


4. 피고인

성명사진직위 및 범죄 행위혐의선고
12345
카를 크라우흐감독 이사회 의장; 헤르만 괴링의 4개년 계획 사무소 멤버.IIGI징역 6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68년 사망.
헤르만 슈미츠경영 이사회 의장 (CEO); 국회 멤버.IGII징역 4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60년 사망.
게오르크 폰 슈니츨러Wehrwirtschaftsführer (군사 경제 지도자); SA 대위.IGII징역 5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62년 사망.
프리츠 가제브스키AGFA 이사.IIII무죄; 1962년 사망.
하인리히 횔라인화학 연구 책임자.IIII무죄; 1954년 사망.
아우구스트 폰 크니에리엠/August von Knieriemde수석 변호사; 법률 부서 책임자.IIII무죄; 1978년 사망.
프리츠 터 메어제2부 부장, 아우슈비츠 근처 부나의 화학 공장 담당.IGGI징역 7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67년 사망.
크리스티안 슈나이더질소 및 가솔린 생산 담당 제1부 부장; 인사부 부장, SS의 "지원 멤버".IIIII무죄; 1972년 사망.
오토 암브로스전쟁부 화학전 위원회 책임자; 부나와 아우슈비츠 생산 책임자.IIGI징역 8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90년 사망.
막스 브뤼게만공장 지도자.IIII의료상의 이유로 재판에서 제외.
에른스트 뷔르긴/Ernst Bürginde공장 지도자.IGII징역 2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66년 사망.
하인리히 뷔테피쉬아우슈비츠 생산 책임자, SS의 오버슈투름반퓌러.IIGII징역 6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69년 사망.
파울 헤플리거/Paul Häfligerde금속 부서 책임자.IGII징역 2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50년 11월 15일 사망.
막스 일그너정보 및 선전 담당.IGII징역 3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66년 사망.
프리드리히 예네/Friedrich Jähnede수석 엔지니어.IGII징역 1년 6개월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65년 사망.
한스 큉공장 지도자.IIII무죄; 1969년 사망.
카를 라우텐슐라거공장 지도자.IIII무죄; 1962년 사망.
빌헬름 루돌프 만의약품; SA 멤버.IIII무죄; 1992년 사망.
하인리히 오스터질소 신디케이트 매니저.IGII징역 2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54년 사망.
카를 부르스터공장 지도자.IIII무죄; 1974년 사망.
발터 듀르펠트/Walter Dürrfeldde아우슈비츠 공장 건설 책임자; 모노비츠 (아우슈비츠 III) 건설 책임자.IIGI징역 8년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67년 사망.
하인리히 가티노정보 및 공장 경찰.IIII무죄; 1985년 사망.
에리히 폰 데어 하이데정보 및 공장 경찰 부관; SS의 하우프슈투름퓌러, OKW 멤버.IIIII무죄; 1984년 사망.
한스 쿠글러/Hans Kugler (Kriegsverbrecher)de동남 유럽의 염료 판매 책임자.IGII징역 1년 6개월 (이미 복역한 기간 포함); 1968년 사망.



'''I''' — 기소   '''G''' — 기소 및 유죄

일그너와 쿠글러는 판결 당시 이미 징역형 기간보다 더 오래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결 직후 석방되었다.

5. 재판의 영향 및 평가

이게파르벤 재판은 뉘른베르크 원칙을 확립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 윤리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를 촉발시킨 주요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전쟁 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게파르벤 재판은 한국 사회에 과거사 문제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나치 독일 정권에 협력한 이게파르벤의 사례는 전쟁 범죄에 가담한 기업이 어떤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게파르벤 재판은 국제형사법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재판을 통해 기업 경영진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묻는 법리가 발전했으며, 이는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1. 국제형사법 발전 기여

이게파르벤 재판은 뉘른베르크 원칙을 확립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5.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논의 촉발

이게파르벤 재판은 기업 윤리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재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를 촉발시킨 주요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5. 3. 역사적 교훈

이게파르벤 재판은 전쟁 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5. 4.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이게파르벤 재판은 한국 사회에 과거사 문제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나치 독일 정권에 협력한 이게파르벤의 사례는 전쟁 범죄에 가담한 기업이 어떤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게파르벤 재판은 국제형사법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재판을 통해 기업 경영진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묻는 법리가 발전했으며, 이는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같이 보기

7. 주석

참조

[1] 서적 From Cooperation to Complicity: Degussa in the Third Reich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웹사이트 The Mazal Library http://www.mazal.org[...] Mazal.org 2013-01-05
[3] 웹사이트 The Mazal Library http://www.mazal.org[...] Mazal.org 2013-01-05
[4] 웹사이트 The Mazal Library http://www.mazal.org[...] Mazal.org 2013-01-05
[5] 서적 From Cooperation to Complicity: Degussa in the Third Reich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간행물 ニュルンベルク戦犯裁判 テルフォード・テイラー 1949-04
[7] 웹사이트 The Mazal Library http://www.mazal.org[...] Mazal.org 2013-01-05
[8] 웹사이트 The Mazal Library http://www.mazal.org[...] Mazal.org 2013-01-05
[9] 웹사이트 The Mazal Library http://www.mazal.org[...] Mazal.org 2013-01-05
[10] 서적 From Cooperation to Complicity: Degussa in the Third Reich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웹인용 The Mazal Library http://www.mazal.org[...] Mazal.org 2013-01-05
[12] 웹인용 The Mazal Library http://www.mazal.org[...] Mazal.org 2013-01-05
[13] 웹인용 The Mazal Library http://www.mazal.org[...] Mazal.org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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