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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19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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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재화(1935년 ~ 2020년)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주요 정보:


  • 출생 및 사망: 1935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나 2020년 6월 4일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향년 85세).
  • 학력: 충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경력:
  •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 대법원장(윤관)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습니다.
  •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공증인으로 활동했습니다.
  • 주요 판결:
  • 1983년 광주고법 판사 재직 시 '오송회 사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판결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재직 시 '죽음을 연출한 사진' 2심에서 이동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 5·18 특별법 합헌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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